내년까지 총 6만2000가구 공급이 예정된 사전청약이 16일 모집공고를 시작으로 본격 시행된다.
사전청약 제도는 공공택지 등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의 공급시기를 조기화(1~2년)하는 제도다. 3기 신도시를 비롯한 수도권 주요 입지에서 공급된다.
올해 3만200가구 사전공급 시작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7월 4300가구를 시작으로 10월 9100가구, 11월 4000가구, 12월 1만2800가구 등 올해 사전청약을 통해 총 3만200가구가 공급된다.
이달에는 3기 신도시인 인천계양(1050가구), 위례신도시(418가구), 성남복정1(1026가구), 의왕청계2(304가구), 남양주진접2(1535가구)에서 총 4333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번째로 공급되는 10월에는 남양주왕숙2 지구에서 1400가구, 성남 신촌·낙생·복정2 등에서 1800가구 등 총 9100가구가 공급된다.
11월에는 하남교산(1000가구), 과천주암(1500가구), 시흥하중(700가구), 양주회천(800가구) 등에서 4000가구가 공급되고, 12월에는 남양주왕숙·부천대장·고양창릉 등 3기 신도시에서 5900가구, 구리갈매역세권에서 1100가구, 안산신길2에서 1400가구가 공급된다.
분양가, 주변 시세의 60~80%··· 인천계양 59㎡ 3억5600만원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택지비와 건축비, 가산비 등 분양가상한제를 통해 추정분양가가 산정된다.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이다.
인천계양의 경우 3.3㎡당 약 1400만원 수준으로 전용면적 59㎡는 3억5600만원, 84㎡는 4억9400만원으로 산출됐다. 남양주진접2는 3.3㎡당 1300만원 수준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지가가 다른 입지보다 높은 성남복정1과 위례신도시는 3.3㎡당 2400만~2600만원으로 산출됐다. 이에 따라 전용면적 55㎡는 5억5000만~6억4000만원, 59㎡는 6억7600만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분양가가 시세와 비슷하거나 더 비싸다는 지적에 대해 국토부 측은 "개발시기나 입지여건 등을 고려하면 직접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일례로 인천계양지구 인근 A단지의 전용 59㎡는 시세가 3억7000만원으로 분양가와 비슷하다는 의견이 있으나, 해당 단지는 입주시점이 15년 이상 차이 나는 구도심에 위치한 단지로 객관적 비교에 한계가 있다고 봤다.
오히려 인근에 위치한 다른 신축단지는 3.3㎡당 시세가 1600만~1800만원이고, 5㎞ 정도 떨어진 검단신도시는 2100만~2200만원이어서 개발시기와 입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시세의 60~80% 수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사전청약 입주자모집 공고 시점' 기준으로 자격요건 심사
사전청약 신청자격은 '사전청약 입주자모집 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청약자격 및 소득·자산 요건 등을 심사한다. 해당지역 거주요건의 경우 현재 거주 중이면 신청이 가능하며, 본 청약 입주자모집 공고일까지 거주기간을 충족해야 한다.
전체 공공분양 물량 중 15%는 일반공급으로 배정된다. 나머지 85%는 신혼부부(30%), 생애최초(25%), 다자녀(10%), 노부모 부양(5%), 기타(15%) 특별공급으로 공급된다.
공공분양 일반공급 자격은 수도권에 거주하면서 무주택 가구구성원이고 청약저축 가입자여야 한다. 사전청약 대상지구가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 해당돼 1순위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우선 공급한다.
특별분양의 경우에는 공급유형에 따라 입주자저축, 자산요건, 소득요건, 무주택 가구주 등의 자격을 갖춰야 한다.
신혼희망타운 입주 기본자격은 혼인 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 가구구성원(신혼부부)이거나, 혼인을 계획 중이며 모집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무주택 가구구성원(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한부모 무주택 가구구성원(한부모가족)이다.
혼인 2년 이내 및 예비신혼부부에게 30%를 우선공급(1단계)하고, 나머지 70%는 1단계 낙첨자 및 그외 대상자에게 공급한다.
진행 방식은 일반 청약과 같은 순서로
공공분양주택은 28일부터 8월 3일까지 일주일 동안 특별공급에 대한 청약신청 접수를 진행한다.
8월 4일에는 일반공급 1순위 중 '해당지역 거주·무주택기간 3년·청약통장 600만원 이상 납입자' 접수를, 5일에는 1순위 중 해당지역 거주자 전체에 대한 청약신청 접수를 진행한다.
신혼희망타운은 28일부터 8월 3일까지 해당지역 거주자를 대상으로 우선 청약신청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수도권 거주자는 8월 4~11일에 청약신청 접수를 받는다.
당첨자는 청약유형과 관계없이 모두 9월 1일에 발표하고, 자격검증 등의 과정을 거쳐 11월쯤 확정한다.
국토교통부 김수상 주택토지실장은 "사전청약제는 이번 정부에서 추진해온 공급대책 효과를 조기화하고 청약대기 수요 해소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사전청약뿐 아니라 8·4 공급대책, '3080+ 주택공급대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