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4일 밤 서울 시내에서 거리두기 4단계에 따른 집합 금지 조치에 항의하는 차량 행진 시위를 벌였다. [연합뉴스 ]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잔인한 7월을 맞고 있다. 이달부터 전면 시행된 5인 이상 사업장 대상 주 52시간 근무제와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내년도 최저임금 5.1% 인상까지 각종 경영 악재가 겹겹이 쌓였다. 이미 1년 반째 지속된 코로나19로 기초 체력이 바닥난 상태에서 더는 버틸 힘이 없다는 절규가 곳곳에서 이어지는 이유다.
소상공인들은 지난 12일부터 시행된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로 직격탄을 맞았다. 오후 6시 이후엔 손님을 2명씩밖에 받을 수 없어 고깃집, 술집 등 저녁 시간대 운영하는 업종은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다. 서울 은평구에 위치한 한 술집 사장은 “어제는 단 한명의 손님도 받지 못했다”며 “전기료도 못 버는데 문을 닫아두는 게 낫다"고 토로했다.
일부 소상공인은 거리로 나와 울분을 쏟아냈다. 음식점·카페·PC방 등 22개 업종별 소상공인 단체로 구성된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4일 밤 서울 시내에서 차량 행진 시위를 벌였다. 비대위는 "소상공인은 죄가 없다”며 거리두기 4단계에 따른 집합 금지 조치 철회와 손실 보상금 지급을 요구했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가장 큰 경영 애로는 과도한 인건비 부담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440원 오른 9160원으로,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1만1003원이다. 이번 인상률은 5.1%지만 업계는 최근 5년간 41.6%라는 가파른 인상 폭에 주목한다.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도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최대 10만4000명의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주 52시간제, 최저임금 등의 경영 이슈로 소상공인들이 인력을 고용하지 않거나 기계로 대체할 것이기 때문에 일자리는 분명 감소할 것”이라며 ”이라며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시급한 이유"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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