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4차 재난지원금, 내달 셋째주부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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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훈 기자
입력 2021-07-15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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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15일 오후 소상공인 지원방안 관련 긴급 브리핑을 하기 위해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로 들어오고 있다.[사진=연합]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제공하는 4차 재난지원금(희망회복자금)을 내달 셋째주부터 지급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국세청 등 소상공인 피해지원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영상회의를 열고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중기부는 2021년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이달 중으로 국회에서 확정되면 내달초 사업계획을 공고할 예정이다. 2주차에는 1차 신속지급 데이터베이스(DB)와 재난지원금 신청 시스템 구축을 하고, 3주차부터 지급을 개시한다는 목표다.

이번 지원금은 버팀목자금 플러스(소상공인 3차 재난지원금) DB에 포함된 소상공인들에게 일차적으로 지급한다. 이어 8월 말까지 상반기 부가세 신고결과를 반영한 2차 신속지급 DB를 구축해 추가로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희망회복자금 대상은 지난해 8월 이후 한 번이라도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거나 여행업 등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소기업이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의 법률 근거가 마련된 만큼 지난 7일 이후 발생한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도 비례형·맞춤형으로 보상된다. 구체적인 손실보상액 산정기준과 방식 등은 심의를 거친 후 중기부 장관이 고시한다. 이번 손실분에 대해서는 10월 중순부터 신청을 받아 10월 말 보상금 지급을 시작할 계획이다.

강성천 중기부 차관은 “거리두기 강화로 피해가 커지고 있는 소상공인의 희생과 고통에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충분하고 신속한 지원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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