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우편 통한 비대면 마약거래 기승…상반기 마약류 662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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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근미 기자
입력 2021-07-15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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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세청, '2021년 상반기 마약류 밀수 단속 동향' 발표

관세청 로고[사진=관세청 제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장기화하면서 국제우편 등을 이용한 이른바 '비대면' 마약 거래가 1년 만에 4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젊은층을 중심으로 'SNS 마약 거래'가 유행하면서 소량의 마약류 적발도 크게 늘었다.

15일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관세국경에서 적발한 마약류는 총 662건(214.2㎏, 2030억원 상당)이다. 이는 전년동기대비 적발건수 기준 59%, 중량은 153% 증가한 수치다.

주요 밀수 경로는 국제우편과 특송화물으로 파악됐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국제우편·특송화물을 이용한 마약 거래 적발 건수는 60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58건)과 비교해 283%가 늘어난 것이다. 이는 젊은 층에서 다크웹이나 SNS를 통해 마약을 거래하는 사례가 늘어난 결과로 분석된다. 10g 이하 소량의 마약류가 적발된 건수(259건)도 1년 전(67건)보다 286% 늘었다.

품목별로는 국내에서 주로 남용되는 소위 '필로폰(메트암페타민)'이 43.5㎏(77%↑) 적발됐다. 이는 국민 145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다. 성범죄에 악용되는 케타민 적발건수(22건)도 전년동기대비 267% 증가했다. 

대표 합성마약인 엠디엠에이(MDMA)와 엘에스디(LSD) 적발건수도 각각 51건(168%↑), 42건(200%↑)으로 파악됐다. 관세청은 지난 5월 국제우편 내용물 중 커피봉지에 숨겨진 MDMA 1003정, 케타민 819g을 적발한 바 있다. 

반면 대마 적발은 1년 만에 10%(207건→186건) 감소했다. 코로나19로 인한 항공여행자 입국이 줄어들면서 항공여행자 대마 적발건수 역시 지난해 150건에서 올해 39건으로 급감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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