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각각 윤리감사관실과 사법등기국 소속이다. 이달 11일 확진 판정을 받은 직원과 저녁 식사를 한 것으로 조사돼 밀접접촉자로 분류됐다.
두 사람은 첫 검사에서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감염 우려 증세가 있어 추가 검사를 받았고 양성 판정이 나왔다.
대법원 관계자는 "추가 확진자 2명은 최초 확진자 접촉 이후 청사 출입과 직원 접촉이 없어 보건당국에서는 추가 역학조사가 필요없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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