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 백화점에도 ‘QR코드’를 활용한 출입자 방역 강화 시스템이 도입된다.
정부가 수도권 4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에 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고위험시설인 백화점에 출입자 관리 시스템을 시범 도입하기로 했다.
1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백화점 등 대형 유통시설과 관련해 방역 조치 개선 사항이 추진된다.
최근 대규모 확진자가 발생했던 백화점 등에 대해서는 방문객 등을 대상으로 QR코드를 사용한 출입자 관리 체계를 운영한다.
QR코드는 고유 번호로 전화를 걸면 자동으로 출입등록을 마칠 수 있는 안심콜과 함께 이달 말까지 백화점 등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된다. 이후 정식 적용 여부가 결정된다.
정부는 정규 종교활동과 관련한 방역 조치도 구체화했다.
4단계에서 모든 대면 활동이 금지되는 종교시설은 비대면 예배·미사·법회 준비를 위한 현장 필수인력을 20명 이내로 제한할 계획이다.
러닝머신 및 그룹운동(GX) 음악 속도 제한과 관련해선 음악속도 제한은 태보·에어로빅 등 GX류에 한해 적용되며, 헬스장 전반 또는 이용객에게 적용되지 않음을 재확인했다.
정부가 밝힌 거리두기 단계별 지침에 따르면 4단계에서는 그룹댄스 운동, 스피닝, 에어로빅, 핫요가, 체조교실, 줄넘기 등 GX류 운동은 음악 속도를 100∼120bpm으로 유지하고, 헬스장 등 피트니스에서는 러닝머신 속도를 시속 6㎞ 이하로만 사용할 수 있어 이용자들의 불만이 잇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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