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7월 정기분 재산세 2조8338억 부과...전년비 2337억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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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대웅·송인호 기자
입력 2021-07-16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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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과세액 성남시 3691억 최대…증가폭 1위는 과천시

  • 공시가격 현실화에 주택값 상승·신도시 개발 등 요인

경기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 [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올 7월 정기분 재산세로 지난해보다 2337억원(9%) 증가한 2조8338억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시·군별 재산세 부과세액 1위는 성남시로 3691억이었다. 증가 폭은 과천시가 52.7%로 가장 컸다. 

세목별로는 재산세 299억원(2.7%), 도시지역분 재산세(종전 도시계획세) 1562억원(18.2%), 지역자원시설세 417억원(10.5%), 지방교육세 60억원(2.7%)이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가 부동산 공시가격을 적정 수준의 시세를 반영할 수 있도록 현실화함에 따라 주택 공시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으로 도는 분석했다.

도내 신도시 등 택지개발을 통해 신축 주택과 건축물 수가 증가하고, 동시에 건물 신축 가격도 오르는 등 다양한 요인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9억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는 세 부담 완화를 위해 표준세율의 0.05%포인트(p)를 인하한 특례세율을 적용, 총 1841억원 상당 재산세를 경감했다.

재산세 납부 기간은 애초 이달 31일까지지만 주말이 끼어있어 8월 2일까지로 늘렸다.

미납하면 3% 가산금(1회)과 0.75% 중가산금(최대 60개월간)이 발생할 수 있어 납부기한 안에 내야 한다.

전국 은행 현금 자동입출금기·공과금수납기와 애플리케이션, 위택스 홈페이지·앱, 가상계좌 등에서 낼 수 있다. 고지서 내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하면 이체 수수료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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