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20인 미만 대면 종교집회는 가능"…서울시에 제동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신진영 기자
입력 2021-07-16 18:45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교회측 집행정지 신청 일부 인용

 

서울 양재동 서울행정법원.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서울시 '대면 종교집회 금지' 조치에 제동을 걸었다. 단체별로 서로 다른 방역지침을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 강우찬 부장판사는 16일 심모씨 등 서울 내 7개 교회와 목사들이 서울시를 상대로 "교회 대면 예배 금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법원 결정에 따라 서울 내 종교단체는 20인 미만 범위 내에서 전체 수용 인원의 10%만 참석하면 대면 예배·미사·법회가 가능하다. 10%가 19명 이상일 경우 19명까지만 참석할 수 있다.

재판부는 대면 종교집회 시 띄어 앉기와 유증상자 출입 제한, 출입자 명부 관리, 마스크 착용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은 엄격하게 준수하도록 했다. 

기존 방역수칙이나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종교단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폐쇄된 전력이 있는 종교단체는 대면 집회를 열 수 없게 했다. 실외 행사나 식사, 숙박도 허용되지 않는다. 

재판부는 결정 근거로 "백화점·예식장·장례식장 등 다른 다중이용시설에 적용되는 4단계 수칙 대부분은 운영방식에 제한을 두거나 집합 인원의 상한을 정할 뿐 현장 영업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는 않다"며 다른 시설과의 형평성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물적·인적자원 한계로 비대면으로 이뤄지는 예배·미사·법회 등 종교행사가 어렵거나 사실상 불가능한 종교단체도 존재하므로, 대면 종교행사의 전면적 금지는 기본권에 대한 본질적 침해가 있을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방역수칙으로 지켜질 공익도 무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방역 관련 조건을 더욱 엄격하게 강화하되, 일부 종교행사를 허용해 공익과 종교의 자유를 적절하게 조화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