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서울시 '대면 종교집회 금지' 조치에 제동을 걸었다. 단체별로 서로 다른 방역지침을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 강우찬 부장판사는 16일 심모씨 등 서울 내 7개 교회와 목사들이 서울시를 상대로 "교회 대면 예배 금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 강우찬 부장판사는 16일 심모씨 등 서울 내 7개 교회와 목사들이 서울시를 상대로 "교회 대면 예배 금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법원 결정에 따라 서울 내 종교단체는 20인 미만 범위 내에서 전체 수용 인원의 10%만 참석하면 대면 예배·미사·법회가 가능하다. 10%가 19명 이상일 경우 19명까지만 참석할 수 있다.
재판부는 대면 종교집회 시 띄어 앉기와 유증상자 출입 제한, 출입자 명부 관리, 마스크 착용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은 엄격하게 준수하도록 했다.
기존 방역수칙이나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종교단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폐쇄된 전력이 있는 종교단체는 대면 집회를 열 수 없게 했다. 실외 행사나 식사, 숙박도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면서 "물적·인적자원 한계로 비대면으로 이뤄지는 예배·미사·법회 등 종교행사가 어렵거나 사실상 불가능한 종교단체도 존재하므로, 대면 종교행사의 전면적 금지는 기본권에 대한 본질적 침해가 있을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방역수칙으로 지켜질 공익도 무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방역 관련 조건을 더욱 엄격하게 강화하되, 일부 종교행사를 허용해 공익과 종교의 자유를 적절하게 조화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방역수칙으로 지켜질 공익도 무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방역 관련 조건을 더욱 엄격하게 강화하되, 일부 종교행사를 허용해 공익과 종교의 자유를 적절하게 조화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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