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학조사서 거짓 진술한 코로나19 확진자 벌금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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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혜경 기자
입력 2021-07-17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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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역학조사 거짓 진술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코로나19 동선 조사에서 거짓 진술을 한 50대 확진자가 벌금형을 받았다. 

17일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정홍 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역학조사에서 거짓말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8월 광화문 인근을 방문한 뒤, 서울의 한 교회 예배에 참석했다. 이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는 광화문 인근을 방문한 뒤 확진 판정을 받은 날까지 10여일 동안 지인을 만나고, 교회에 장시간 머물기도 했다. 하지만 역학조사관에게 교회에서 예배만 보고 병원을 갔을 뿐 대부분 딸의 집에 있었다고 진술해 동선을 속였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부족한 행정력을 낭비하게 하고, 선제 방역 조치를 불가능하게 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A씨가 반성하고 있고, 이 범행으로 감염병이 확산했다고 볼 증거는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광주지법 형사10단독 김용민 판사도 코로나19 역학조사에서 거짓말을 한 60대 남성 B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B씨는 지난 2월 27일 낮 광주 남구보건소로부터 확진자의 밀접접촉자로 분류된 뒤, 3월 11일까지 주거지에서 격리하라고 통보받았다. 그럼에도 B씨는 바로 귀가하지 않고, 가족과 함께 전남 화순의 사찰, 음식점 등을 방문했다. 또한 종친회와 병원, 약국 등도 다녀갔다.

이후 그는 미열과 두통을 느끼고 병원을 찾아 진단검사 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그는 역학조사에서 집에 계속 있었고, 가족만 접촉했다고 거짓 진술을 했다.

방역 당국이 GPS 기록 등을 확인한 결과 B씨는 친인척 등 최고 16명 이상을 접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가족 등 추가 5명이 감염됐다.
 
한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에서는 '누구든지 질병관리본부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회피하는 행위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7월 16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옛 해운대역 광장에 마련된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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