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주요재판]8개월 만에 김경수 경남지사 대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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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1-07-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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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이번주 1심 선고

김경수 경남도지사 CG [사진=연합뉴스]
 

이번 주 김경수 경남도지사(54)가 기소 3년 만에 대법원 선고를 받는다. 지난해 11월 김 지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지 8개월 만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오는 21일 오전 10시 15분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의 상고심 선고 공판을 연다.

김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2016년 11월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매크로 프로그램 '킹크랩'으로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2017년 김씨와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하기로 합의하고, 같은 해 말 김씨 측에게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는다.

댓글 조작 혐의는 1·2심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1심에서 유죄,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대법이 2심 판결을 확정하면 김 지사는 지사직 상실과 함께 구속 수감되고, 파기하면 불구속 상태서 재판이 계속된다. 대법은 법률심이라, 사실관계는 판단하지 않는 게 원칙이다. 그러나 심리 미진 등 이유로 하급심의 판단을 뒤집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오는 20일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51)와 이동열씨(46), 윤석호씨(44)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김 대표 등은 2018년 4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투자자 2900여명에 약 1조1903억원을 끌어모아 부실채권 인수와 펀드 돌려막기에 사용한 혐의(특정경제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기소됐다. 검찰이 추가 기소한 금액을 합치면 총 1조3526억원에 이른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김 대표에게 무기징역, 이씨에게 징역 25년, 윤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김 대표에게는 4조578억원의 벌금과 1조4329억원의 추징 명령을 구형했다. 다른 두 피고인에게도 거액의 벌금과 추징금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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