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전임 장관 수사지휘권 평가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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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1-07-19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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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동재 전 기자 1심 무죄에 "재판이 중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9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9일 '검·언유착' 재판과 관련해 "전임 장관이 한 것(수사지휘권 행사)을 내가 평가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추미애 전 장관이 무리한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는 말이 나오는 것을 두고 이렇게 말했다. 추 전 장관은 2020년 7월 2일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대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지휘를 박탈하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그는 지난 16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을 두고는 "공판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1심 결과일 뿐이니 계속 사건을 지켜보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 측 항소와 관련한 취재진 질문에는 "내가 언급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지난해 3월 MBC 보도로 시작된 '채널A 사건'은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과 이 전 기자가 공모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검·언유착 논란을 불렀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보낸 편지 내용이나, 대리인 지모씨를 만나 한 말들이 강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박 장관은 '가짜 수산업자' 김태우씨와 얽힌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자신이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인지 법무부에 해석을 요청한 것에는 "마음속으로 입장 정리는 돼 있고 (법무부) 대변인을 통해 밝히겠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구체적인 수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유권해석을 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권익위원회에 제보한 '공익 신고자' 장준희 부장검사의 인터뷰 관련해서는 답변하지 않고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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