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재판부 사찰' 놓고 심재철과 진실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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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1-07-19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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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판부 사찰 문건 두고 설전 이어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재직 당시 '재판부 사찰'이 있었는지를 놓고 윤 전 총장 측과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 정용석 부장판사는 19일 윤 전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고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행정소송은 당사자 출석 의무가 없어 윤 전 총장은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과 이정현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윤 전 총장 대리인들은 심 지검장에게 재판부 사찰 문건으로 지목된 '주요 특수·공안사건 재판부 분석'에 관해 캐물었다. 심 지검장은 문건이 작성된 지난해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했다. 그는 이 문건이 공판검사들에게 배포되는 게 부적절해 반대했다고 윤 전 총장 징계 과정에서 주장했다. 
 
윤 전 총장 측 대리인은 "당시 반부패강력부 수사지휘과장은 이 문건을 공판 검사들에게 전달하지 않았고 공판 검사가 알 내용이 아니어서 보낼 수도 없다고 진술했다"며 "증인 진술과 다른데 어떤 게 맞느냐"고 물었다.
 
심 지검장은 "문건을 저희(반부패강력부)에게 보내고 공판검사에게도 전달한다고 들었고, 그래서 '공판검사에게 전달했는지 빨리 확인해보라'고 지시해 아직 전달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고 답변했다. 이어 "수사지휘과장 진술 취지는 문건 내용이 공판검사에게 보낼 수 없는 내용이라는 점을 설명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대리인은 또 "손준성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은 문건 작성 전 증인(심 지검장)에게 '자료가 준비되면 넘겨달라'고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했는데 그런 대화를 한 일이 있느냐"고 물었다.

손 전 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은 당시 문건을 작성한 인물이다. 윤 전 총장 측은 심 지검장이 문건 작성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던 정황이 있다고 지적했으나 심 지검장은 이를 부인했다.

당시 법무부는 윤 전 총장을 △주요 사건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배포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 4가지 사유를 들어 징계했다. 이 중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은 사건 담당 판사 37명의 출신 고교·대학, 주요 판결, 세평 등이 기재돼 사찰 논란이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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