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같은 당 이경원 의원 명의로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혐의로 각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소속 의원들에 대한 출석정지의 징계처분에 대해 부당함을 주장했다.
의원들은 이번 경산시의회의 징계가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무죄추정의 원칙’에 배치되는 위헌·위법적인 결정이라고 말하고 있다.
의원들은 경산시의회의 다수당인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으로 구성된 ‘징계위원회’의 편파적인 결정에 의해 이번 징계결정이 이뤄졌다며 형평에 어긋나는 징계결정이 부당하다고 호소했다.
경산시의회에서는 사법처분을 받은 이들 의원들에 대해 경산시의회의 명예를 실추시킨 혐의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남광락의원을 제외한 네명의 의원들에게 각각 등원정지 30일에서 20일을 각각 의결하고 결정했다.
박 의원은 “헌법과 형사법에서 무죄추정의 원칙을 두는 이유는 소송절차에서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피의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하지만 이들 징계의원들은 인신 구속상태도 아니고 이번 징계는 형사벌이 아닌 지방의회법과 경산시의회 조례 등에 기초한 행정벌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무죄추정의 원칙’과는 별개의 징계규정"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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