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의회 비리의원 징계 반발, "잡음 끊이지 않아"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경산)김규남 기자
입력 2021-07-20 08:5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징계 당사자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 징계부당성 주장하며 성명서 발표

경산시의회 전경[사진=인터넷 제공]

경북 경산시 의회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민선 제7기 하반기 의회 의장선거의 후유증으로 또다시 진통을 겪게 됐다. (관련기사 2021년 6월 22일)

19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같은 당 이경원 의원 명의로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혐의로 각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소속 의원들에 대한 출석정지의 징계처분에 대해 부당함을 주장했다.

의원들은 이번 경산시의회의 징계가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무죄추정의 원칙’에 배치되는 위헌·위법적인 결정이라고 말하고 있다.

의원들은 경산시의회의 다수당인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으로 구성된 ‘징계위원회’의 편파적인 결정에 의해 이번 징계결정이 이뤄졌다며 형평에 어긋나는 징계결정이 부당하다고 호소했다.
 

경산시의회의 징계결정에 반발해 민주당의원들이 발표한 입장문 일부 사진[사진=김규남기자]

한편 경산시의회 소속 5명의 의원(더불어민주당 남광락, 배향선, 양재형, 이경원, 무소속 황동희)들은 지난 민선7기 하반기의장 선거에서 기표방법을 사전모의해 불법선거를 한 혐의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혐의로 각각 벌금 500만원에서 200만원의 형을 선고 받은 상태다.

경산시의회에서는 사법처분을 받은 이들 의원들에 대해 경산시의회의 명예를 실추시킨 혐의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남광락의원을 제외한 네명의 의원들에게 각각 등원정지 30일에서 20일을 각각 의결하고 결정했다.
 

박순득 경산시의원[사진=김규남기자]

경산시 박순득 의원은 “이들 의원들은 헌법이 명시한 비밀선거제도의 근간을 흔든 범법행위를 자행해 자숙해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헌법과 형사법에서 무죄추정의 원칙을 두는 이유는 소송절차에서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피의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하지만 이들 징계의원들은 인신 구속상태도 아니고 이번 징계는 형사벌이 아닌 지방의회법과 경산시의회 조례 등에 기초한 행정벌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무죄추정의 원칙’과는 별개의 징계규정"이라고 지적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