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 시장을 비롯해 허성무 창원·이재준 고양·백군기 용인시장은 19일 청와대 정무수석실에서 이철희 정무수석을 만난 후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전해철 장관을 면담하고 4개 특례시가 제안한 특례 사무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들은 또 ‘특례시의 특례 사무 기준을 반영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등 내용이 담긴 건의문을 전달했다.
이날 이들은 “4개 특례시는 규모가 광역시급인데, 정부의 정책 기준으로는 ‘중소도시’로 취급되고 있다”며 “불합리한 기준으로 인해 4개 도시 시민들은 오랫동안 많은 차별을 받아왔다”고 말했다.
현재 인구 100만 명 이상 도시는 사회경제 규모, 생활 수준이 ‘대도시’(서울시, 광역시)와 유사하지만 복지대상자를 선정할 때 ‘중소도시’로 분류돼 대도시보다 기본재산액이 낮게 책정된다.
기본재산액은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돼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재산가액을 말하며 현행 제도에는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를 선정할 때 재산 금액을 대도시 6900만원, 중소도시 4200만원, 농어촌 3500만원 등 도시 규모별로 기본재산액을 공제해준다.
인구 100만 명 이상 도시는 도시 규모·생활 수준이 광역시급이지만 ‘중소도시’에 인구 5~10만 명 기초지자체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고 있다.
이런 불합리한 기준으로 인해 인구 100만 명 이상 도시 시민은 광역시 시민과 재산가액이 같아도 기본재산액 공제가 적어 사회복지수급 대상자로 선정될 수 없는 경우가 생긴다.
염 수원시장은 “이철희 정무수석님은 4개 특례시의 건의에 공감한다며 긍정적인 자세를 보여주셨다”고 설명했으며 “전해철 장관님은 ‘특례시 출범을 위해 관련 부처와 4개 특례시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를 만들자’고 제안하고 또 제2차 지방일괄 이양법에 특례사무가 최대한 많이 반영되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말씀해주셨다”고 말했다.
4개 도시 시장은 또 △제2차 일괄이양법 대도시 특례사무 정상 심의‧반영 △지방분권법 개정(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 추가) △범정부 차원 특례시 추진 전담기구 구성 △인구 100만 특례시에 걸맞은 조직 권한 부여 등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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