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주한 일본대사관의 소마 히로히사(相馬弘尙) 총괄공사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부적절한 성적 표현을 한 것과 관련해 파장이 커지고 있다.
말 돌리지 않고 결론부터 말하면 2021년 주한일본공사의 망언은 1894~1905년 한국의 권력 서열 1위가 역대 주한 일본공사(1906~1910년은 조선통감)였음과 동일시하는 시대망상 정신착란 말기 현상에서 기인한다고 분석된다.
◆1894~1910년은 한국이 독립국이었다는 치명적 시대인식의 착오가 ‘왜국사’와 ‘왜국토’를 낳았다.
청일전쟁 전야다. 1894년 7월 3일, 오오토리 게이스케(大鳥圭介) 주한 일본 공사는 철병 요구를 거부하고, 도리어 조선정부에 내정개혁안을 제시했다.
1894년 7월 23일 0시30분, 일본군의 경복궁 점령 작전이 개시됐다. 오오토리 게이스케 주한 일본공사가 용산주둔 일본군 제5사단 혼성여단장 오시마 요시마사에게 “계획대로 실행하라” 급전을 보낸 게 신호탄이었다.
중무장한 일본군 1000여명의 야습에 경복궁을 수비하던 장위영·통위영 병사들이 격렬히 대항했으나 중과부적(衆寡不敵)이었다. 새벽 5시 일본군은 영추문을 폭파하고 경복궁으로 난입, 고종과 민왕후를 체포했다. 그날부터 1895년 2월 11일까지 약 8개월간 왕과 왕비를 경복궁내에 연금했다.
중무장한 일본군 1000여명의 야습에 경복궁을 수비하던 장위영·통위영 병사들이 격렬히 대항했으나 중과부적(衆寡不敵)이었다. 새벽 5시 일본군은 영추문을 폭파하고 경복궁으로 난입, 고종과 민왕후를 체포했다. 그날부터 1895년 2월 11일까지 약 8개월간 왕과 왕비를 경복궁내에 연금했다.
일본군에 의해 경복궁을 점령당하고 왕과 왕비가 체포된 1894년 7월 23일은 최초의 국치일이자 일제강점기 시작일이었다. 그날 이후 1910년 8월 29일 경술국치까지 한반도의 사실상 최고권력 중심은 주한일본공사관과 조선통감부였다.
특히 1895년 4월 17일 청일전쟁에서 최종승리한 일본은 한국의 지배권을 획득하고 대만을 식민통치했다. 일본은 본격적으로 한국의 정치·경제·사회·문화 전 분야를 '일본의, 일본에 의한, 일본을 위한, 일본식'으로 개조했다.
을사늑약에 이르기까지 10여년간 주한일본공사관은 한반도 최고 권력기관으로서 군림했다. 조정의 인사권에 깊이 개입, 분열과 대립을 획책하고, 친일매국인사를 중용케하고 애국인사를 실각시켰다. 또 한국인의 국토관에서 만주를 제외시켜 간도를 일본 지배 지역화하고, 39도 한반도 분할론, 경기도만 제외한 청나라와 일본간 남북한 나눠먹기 제안, 울릉도 독도 침탈, 인천 침략 거점 기지화, 거제도 완도를 잇는 한반도 남해안 영구조차 획책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만행을 자행했다.
을사늑약에 이르기까지 10여년간 주한일본공사관은 한반도 최고 권력기관으로서 군림했다. 조정의 인사권에 깊이 개입, 분열과 대립을 획책하고, 친일매국인사를 중용케하고 애국인사를 실각시켰다. 또 한국인의 국토관에서 만주를 제외시켜 간도를 일본 지배 지역화하고, 39도 한반도 분할론, 경기도만 제외한 청나라와 일본간 남북한 나눠먹기 제안, 울릉도 독도 침탈, 인천 침략 거점 기지화, 거제도 완도를 잇는 한반도 남해안 영구조차 획책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만행을 자행했다.
필자는 1895~1905년 주한일본공사관이 우리나라에 자행한 국토참절과 침략만행의 비밀 증거자료를 확보했다. 지면관계상 몇 가지만 공개하고자 한다.
◆독립협회 독립문 독립신문의 ‘독립’의 진짜 뜻은 뭘까?
독립협회 독립문 독립신문의 ‘독립’의 진짜 뜻은 청나라의 지배(형식적 조공관계일 뿐 조선은 주권독립국가였으나 일제와 친일사관이 철저하게 왜곡)에서 ‘독립(따로 나와서)’하여 일본의 품에 안긴다는 뜻이다.
독립협회와 독립문, 『독립신문』등 일체는 주한일본공사관에 의해 내밀히 기획, 운영, 배후 조정되었다. 그 스모킹건 증거 몇 개만 들겠다.
◆주한일본공사관이 독립문 정초식 초청장 보내다니?
1896년 7월에 독립문 건립 추진 위원회를 기반으로 해서 독립협회가 창설됐는데 회장이 안경수(1)*, 위원장이 이완용이었다. 둘 다 둘째가라면 서러울 종일매국 반역도들이다.
독립문의 편액 글씨는 이완용이 썼다는 설과 김가진이 썼다는 설이 나뉘는데 이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생략한다. 그런데 일제는 독립문은 외세를 향해 독립의지를 선포하며 조선의 자주독립을 상징했던 독립문을 허물지 않고 오히려 고적 제58호(1935년)로 지정하며 특별히 보호했다. 조선이 독립문을 통하여 독립하려던 상대가 일본이 아니고 중국이고, 중국을 떠나 일본의 품에 안긴 기념물이기 때문이다. 일제 강점기에 일제가 독립문을 얼마나 애지중지했는가는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에 270여 차례나 게재돼 있다.
1896년 11월 18일
발신자:주한일본공사 가토마사오 加藤增雄
수신자:외부대신 백작 오쿠마시게노부大隈重信 (8대 17대 총리대신 역임)
1. 이곳 신사들이 발기한 독립공원 설치계획이 있다는 것은 보고 제4호에 기록하여 두었는데, 이후 그 진행이 진척되었고 드디어 오는 21일자로 독립문 정초식을 거행한다고 외부의 신사에게 각각 안내장을 배부하였다. (2)*
그런데 이상하지 않은가? 주한일본공사관이 외부의(한국인) 신사들에게 독립문 정초식 안내장을 배부하다니?
◆서재필은 『독립신문』 창립자금 4400원은 누구한테 받았을까?
서재필은 4400원을 발급받고 또 조선정부의 지원을 받아 1896년 4월 7일 한국사상 최초 민간신문(?) 한글신문 <독립신문>을 창간했다.- 각급 교과서 각종 사전 텍스트 기록
그런데 서재필은 누구에게 창업자금 거금 4400원 (현재가 120억원)발급 받았을까?
주한일본공사관 – 일본 외무성 사이에 오고간 비밀문건들에서 그 답을 금방 알 수 있다.
1895년 12월 3일, 일본 외무대신 무츠 무네미츠(陸奧宗光)는 주한일본공사 이노우에 카쿠고로(井上角五郞)에게 전보를 보낸다. “신문 발간을 위해 말씀해 오신 그렇게 많은 돈을 지출하는 일은 도저히 불가능하므로 이에 다시 한 번 절약․검소한 방법을 고려해 주기 바람. 또 신문기자는 첫째로 그 신문을 지배할 만한 인물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바, 나는 오다 이치로(織田一郞)에게 그 임무를 맡겼으면 한다. 이의 없는지 알고 싶다.”
1895년 12월 4일, 주한일본공사는 일본 외무대신에게 신문기자로 활동할 인물은 선정해 두었다는 중요한 전보를 보낸다. "신문기자의 건은 이쪽에서 이미 적당한 자를 선택해 놓았다. 이것은 제가 사용하는 자이므로 그 인선은 꼭 저에게 맡겨주시기 바람."
1895년 12월 5일, 일본 외무대신은 주한일본공사에게 한글 '한글 신문' 제작은 자신에게 맡겨 달라는 요청서를 전보로 보낸다. "야스히로 비서관은 오늘 아침 9시 인천을 출발하였다. 동 관이 도착할 때까지 체재하시기 바란다. 또 한글 신문의 일은 시급을 요하므로 나에게 일임시켜 주기 바람.“
1895년 12월 6일, 주한일본공사는 일본 외무대신에게 한글 신문 창립비로 별도 기밀금 65,000원 기밀비를 지불하고 싶다는 전보를 보낸다.
1895년 12월 6일, 일본 외무대신은 주한일본공사에게 신문사 창립비를 보낸다는 전보를 보낸다. "신문 창립비 1200원은 지불하겠지만 그것은 돈으로 보내고, 기계 등은 그 곳에서 정비할 작정인지 답전하기 바람."
1895년 12월 7일, 주한일본공사는 일본 외무대신에게 신문 발행을 위한 기계를 구입하겠다는 전보를 보낸다. 같은 날 일본 외무대신은 주한일본공사에게 신문사 창립비와 신문 제작을 위해 관리를 파견한다는 전보를 보낸다. "신문 창립비 1200원을 전신환으로 보냈음. 협의한 결과 법제국 참사관인 이시즈카 에이조(石塚英藏)라면 즉시 귀하의 명에 응할 것이다. 동인은 오랫동안 법제국에 있었다. 영문학에 능하고 일본 법률에도 정통하다. 그가 마땅하다면 전보하시는 대로 본인을 도한(渡韓)시키겠음.“
그리하여 독립신문은 1896년 4월 7일에 한국에서 발간된 민간신문(?)이자 한글, 영문판 신문이었다. 서재필이 발탁되어 명의상 독립협회의 기관지였다. 서재필은 당시 4,400원을 발급받고 또 조선정부의 지원을 받아 4월 7일(신문이 날)에 처음 발간했다.
◆서재필은 『독립신문』 실무담당자 - 『독립신문』 진짜 소유주는 주한일본공사관
1897년 11월 25일 주한일본공사는 일본외무차관에게 독립신문 인수 4000원에 인수의사를 밝힌다.
문서번호 기밀 제2호 1897년 11월 25일 오후 2시 20분
발신: 가토 주한일본 공사, 수신: 고무라 외무차관
미국 선교사 헐버트의 동생이라는 자가 이번에 미국 신문의 통신기자로 내한하였는데, 다행히 ≪독립신문≫ 실무 담당자 서재필(獨立新聞擔當ノ事徐載弼)과 의논했던바 뜻하는 대로 잘 될 것 같다는 모양임. ≪독립신문≫ 양도 대금은 4,000圓 정도라 하지만 계약은 어떻게라도 할 수 있을 전망임. 또 위의 의논 중인 기자에 대한 급료는 월 150圓 정도라고 함. 귀관의 생각 여하에 따라서는 본관이 개입해서 협의하겠음.(3)*
◆『독립신문』 의 명목상 소유권 4000원에 주한일본공사관에 팔아넘기다.
◆『독립신문』 의 명목상 소유권 4000원에 주한일본공사관에 팔아넘기다.
서재필은 <독립신문>의 명목상 소유권을 일본에 완전히 팔아 넘길 계획을 했다. 이 때 일본 공사측은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였고 계약까지 맺기에 이르렀다.
≪독립신문≫ 매수의 건
·문서번호 기밀 제3호 ·발신일 1898년 1월 15일
·발신자 가토 주한일본공사 ·수신자 니시 외무대신
<독립신문> 매매 계약서에 주한일본공사관의 관계를 노출시키면 형편이 좋지 못할 것이므로 그에 대신하는 상당한 인물을 찾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인에게 대리시키는 일 또한 혐의가 없을 수 없으므로 徐 씨가 후임 주간으로 추천한 헐버트 자신에게도 실제의 관계를 공적으로 알리지 않는 쪽이 장래의 운동상 편리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외국인에게 대리시키는 것도 더 한층 좋지 못하므로 徐 씨에게는 구두로 인수할 것을 약속하고 우선 헐버트는 徐 씨의 고용인으로 초빙하게 하여 그 사람의 월급은 이쪽에서 지불하겠다고 말해 두었습니다.
또한 위의 신문 인수에 관한 공식적인 수속은 일본에서 이에 적당한 미국인을 이곳으로 출장시켜서 이 작업을 종결짓고 헐버트를 그 미국인의 고용인으로 다시 초빙하게 하면 좋을 것이라고 말하였던 바,
徐 씨도 이를 가장 좋은 방편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므로 먼저 위와 같이 상담하고 정리해 두었습니다. 서씨는 급액 2만 4,000圓을 수령하여 올봄에 따뜻한 날이 오면 일시 출국할 것이라고 하므로 이 사실도 잘 납득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점 보고드립니다.
◆주한일본공사, 윤치호를 <독립신문>에 입사시켜 사장겸 주필로 임명
문서제목 ≪독립신문≫ 양수의 건 문서번호 기밀 제20호 1898년 5월 23일
발신자 가토오 공사 수신자 니시 외무대신
『독립신문』 매수의 건 기밀 제20호
『독립신문』 매수의 건은 당초 본관이 대한 정략상 필요할 것이라 여겨 말씀을 끌어낸 것으로 작년 말 귀전 제102호(일본 외무대신이 주한일본공사에 보낸)에서 차제에 속히 약정을 맺도록 하라는 취지의 훈시가 있을 당시에 이미 확실히 계약하여 둔 일이 있습니다. (중략)
윤치호(尹致昊)를 사장 겸 주필로 입사시키고 미국인 아펜젤러를 객원으로 하여 겨우 「독립신문』을 계속 발행하는 것으로 마무리 짓고 서재필씨가 이달 13일 이곳을 출발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곳에서는 본건은 이대로 해 두었사오니 자연히 서씨가 우리나라(일본)에서 외무대신 각하 또는 외무차관에게 면담을 요청하면 가급적 담화하여 훈시하시기 바랍니다.
서재필은 주한일본공사관과의 입을 맞춘 시나리오 각본대로 1898년 5월 27일 인천 제물포항을 출발해 일본을 경유해 미국으로 향했다. 겉으로는 친미개화파 속으로는 숭미종일파 서재필이 일본에서 외무대신 각하 또는 외무차관과 면담을 했는지는 알 수 없다.(계속······)
◇◆◇◆◇◆◇◆◇◆각주
(1)* 1853~1900 1898년 7월, 김재풍, 이충구 등과 함께 황제 양위 음모를 꾸미다가 발각되어 주동자들이 체포되면서 일본으로 망명하였다. 그 뒤 박영효 등과 독립협회를 통한 복귀를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당시 고종 은 안경수를 용서할 것 같은 모습을 보이며 주한일본공사 하야시의 주선으로 1900년 1월에 귀국하여 공정한 재판을 받는다는 조건으로 자수하였다. 그러나 심한 고문을 받은 뒤 영선군 역모사건을 고하지 않은 죄 및 황제양위 미수사건에 관련된 죄로 교수형 에 처해져 사망했다. 이후 대한제국은 안경수에게 안전을 보장했던 일본 과 상당한 외교적 마찰을 빚었다
(2)* 當地紳士ノ發起ニ係リ獨立公園設置ノ計劃アル事ハ報告第四號ニ記載シ置キタルガ爾來其武步ヲ進メ彌ヨ來ル二十一日ヲ以テ獨立門定礎式ヲ擧行スル由ニテ同外ノ紳士ニ夫々案內狀ヲ配付セリ
(3)*當地在留米國宣敎師「ハルベルト」ノ弟ナル者今回米國新聞ノ通信者トシテ來韓シタルニ付幸ヒ獨立新聞擔當ノ事徐載弼ヨリ相談シタル處都合能ク行ハレソウナル模樣ナリ獨立新聞讓受代金四千圓計ト云フモ契約ハ如何樣ニモ出來得ヘキ見込アリ又右相談中ノ記者ノ給金ハ月百五十圓位ナリト云フ御考ノ次第ニテハ立入リテ協議ス可シ
◇◆◇◆◇◆◇◆◇◆각주
(1)* 1853~1900 1898년 7월, 김재풍, 이충구 등과 함께 황제 양위 음모를 꾸미다가 발각되어 주동자들이 체포되면서 일본으로 망명하였다. 그 뒤 박영효 등과 독립협회를 통한 복귀를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당시 고종 은 안경수를 용서할 것 같은 모습을 보이며 주한일본공사 하야시의 주선으로 1900년 1월에 귀국하여 공정한 재판을 받는다는 조건으로 자수하였다. 그러나 심한 고문을 받은 뒤 영선군 역모사건을 고하지 않은 죄 및 황제양위 미수사건에 관련된 죄로 교수형 에 처해져 사망했다. 이후 대한제국은 안경수에게 안전을 보장했던 일본 과 상당한 외교적 마찰을 빚었다
(2)* 當地紳士ノ發起ニ係リ獨立公園設置ノ計劃アル事ハ報告第四號ニ記載シ置キタルガ爾來其武步ヲ進メ彌ヨ來ル二十一日ヲ以テ獨立門定礎式ヲ擧行スル由ニテ同外ノ紳士ニ夫々案內狀ヲ配付セリ
(3)*當地在留米國宣敎師「ハルベルト」ノ弟ナル者今回米國新聞ノ通信者トシテ來韓シタルニ付幸ヒ獨立新聞擔當ノ事徐載弼ヨリ相談シタル處都合能ク行ハレソウナル模樣ナリ獨立新聞讓受代金四千圓計ト云フモ契約ハ如何樣ニモ出來得ヘキ見込アリ又右相談中ノ記者ノ給金ハ月百五十圓位ナリト云フ御考ノ次第ニテハ立入リテ協議ス可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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