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정책을 막는 이른바 ‘구글 갑질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구글이 전날 인앱결제 강제 시한을 6개월 늦추면서 숨고르기에 들어갔지만, 국회에서 인앱결제를 막는 법안이 일사천리로 통과되면서 구글의 일방적 횡포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과방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구글 갑질방지법’을 통과시킨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르면 오는 23일 본회의에 오를 예정이다. 국회는 해당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구글의 시장지배사업자로서의 지위 남용을 막는다는 계획이다. 이날 통과된 구글 갑질방지법에는 △인앱결제 강제 금지 △타 앱마켓 차별 금지 △앱 심사 부당 금지 △앱 무단 삭제 금지 등 4개 금지조항이 담겼다.
인앱결제는 구글이 앱마켓 구글플레이에 입점한 앱을 대상으로 구글의 결제 시스템을 통해서만 유료 앱과 콘텐츠를 결제하도록 하는 정책을 말한다. 그간 구글은 게임 앱에 한해 인앱결제를 강제해 왔는데 지난해 7월 구글은 인앱결제를 모든 앱에 강제하고 결제 금액의 30%를 수수료로 받겠다고 선포했다. 이후 지난해 9월 구글은 논란 속에서도 새로운 인앱결제 정책을 공식 발표하면서 새로 등록하는 앱은 2021년 1월 20일부터, 기존 앱은 2021년 10월부터 인앱결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후 앱 개발자들의 반발이 커지자 지난 3월에는 연 매출 100만 달러(약 11억3350만원) 이하 구간은 수수료를 15%로 낮추기로 했다. 지난달에는 추가로 웹툰·음원 등 디지털 콘텐츠에 부과하는 수수료를 기존 30%에서 15%로 임시 감면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구글플레이 미디어 경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사실상 업계의 반발을 의식해 수수료율을 낮춘 것이다.
그러나 사실상 결제 금액의 15~30%를 구글이 수수료로 가져가는 구조가 변하지 않자 전세계 앱 개발자들이 반발했다. 이달 초 미국 워싱턴DC와 36개 주는 구글 모회사인 알파벳을 상대로 “시장 독점적 권한을 남용해 인앱결제를 강제하고 30%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독점금지법 위반”이라며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내 반독점 이슈가 터지고 국내에선 인앱결제 강제 금지 법안이 국회 논의 테이블에 오르자 구글은 돌연 인앱결제 강제 적용 시기를 6개월 미루겠다고 발표했다. 구글의 조치는 여론의 추이를 살피고, 입장을 정리하기 위해 유예 기간을 둔 것이란 분석이 업계에서 나왔다.
이날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앱 마켓 사업자의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 등에 대한 금지행위가 도입된다”면서 “앱 마켓 사업자의 책임과 의무는 명확해지고 이용사업자의 권익은 증진되면서 방송통신이용자의 피해예방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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