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열차에 탄 승객 190여명은 한 시간 반가량 대기한 뒤에야 다른 열차로 옮겨 타고 목적지로 향할 수 있었다. 이 열차가 멈춰서면서 다른 열차 9대의 운행도 11분에서 최대 60분 정도 지연됐다.
열차 한 대는 운행을 중지하기도 했다. 코레일은 불편을 겪은 승객들에게 약관에 따라 지연배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한국철도는 천재지변이나 안전을 위한 조치를 제외한 기타 사유로 열차가 20분 이상 늦으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승차권에 표시된 운임의 최대 50%를 환급해주는 열차 지연 배상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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