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일주일새 확진자만 50명… 세종시, 이달 22일부터 거리두기 2단계 격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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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완 기자
입력 2021-07-21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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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도 해제시까지 2단계 유지… 유흥·식당·카페·노래연습장 등 24시까지만 운영

[사진= 세종시 제공 ]

계속해서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세종시도 이달 22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키로 했다. 2단계 시행 시기는 22일 자정부터이며, 사적모임 허용 인원(4인)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지난 15일부터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를 실시해왔지만 계속된 확진자 확산으로 다시 2단계로 격상되는 것.

특히, 예방접종 완료자도 예외 없이 사적모임 제한 인원에 포함된다.

방역당국 통계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 동안 확진자 수가 50명이 발생했다. 일일 6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온 결과로 볼수 있다. 따라서 2단계 격상기준이 충족됐다.

시 관계자는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실시에 따른 풍선효과를 막고, 휴가철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거리두기 2단계 격상을 결정했다"며 "2단계 시행과 관련 꼼꼼하게 현장을 점검하고, 방역수칙 위반 시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격상됨에 따라 식당과 카페는 24시까지만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고, 24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2인 이상의 이용자가 커피·음료류·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할 경우 매장에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하도록 강력 권고할 계획이다. 영화관, 오락실, 학원, 독서실, 이․미용업, 대형마트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별도 운영시간 제한은 없다. 유흥시설, 홀덤펍·홀덤게임장, 콜라텍·무도장, 노래연습장은 24시까지 운영이 가능하다.

100인 이상 모이는 집회, 모임, 행사를 금지하고, 종교활동은 수용인원의 30%(좌석 두 칸 띄우기)만 가능하며, 모임과 행사, 식사, 숙박은 금지된다.

남궁호 보건복지국장은 "수도권과 인접 지자체에서 비롯된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사례도 증가하는 실정"이라며 "직장과 가족간 감염으로 확진자가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어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불가피하게 거리두기 2단계 격상을 결정했다"고 했다. 이어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늘어나고 지역사회 전파가 발생할 경우에는 3단계 상향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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