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수미 성남시장.[사진=성남시 제공]
이날 은 시장은 "공공부문 장애인 의무 고용 비율이 5%에 달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 지원 조례를 제정해 내달 2일 공포한다"면서 이 같이 설명했다.
조례에 명시한 의무 고용 비율 5%는 장애인 법정 의무 고용 비율(3.4%)보다 1.6% 높은 수준으로, 적용 범위는 시와 산하기관, 출자·출연기관 등이 대상이다.
은 시장은 앞선 19일 해당 조례가 제265회 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살짝 귀띔했다.
은 시장은 장애인을 고용했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에게는 정부가 제공하는 각종 기금 지원을 알선하고, 해당 사업장에서 생산한 제품에 대한 홍보를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장애인 일자리 창출위원회 설치와 구성, 장애인 고용 촉진 시책 추진에 관한 시장의 책무도 담아 시선을 끌고 있다.
한편 은 시장은 이번 조례 개정이 장애인 고용 촉진에 관한 근거를 마련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원을 확대하게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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