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는 지난 13일 울산 주택·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 전국 6곳에서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작년 7월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도입 등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새로운 제도가 정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전국에 총 12곳의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할 것을 밝혔다.
이에 LH는 국토교통부로부터 임대차분쟁조정 업무를 위임 받아 지난해 인천·충북·경남 지역에, 올해는 경기·제주·울산 지역에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개소해 총 6곳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LH, 한국부동산원, 대한법률구조공단 3개 기관에서 운영한다. 각 기관에서 6곳씩 담당해 전국에 총 18곳이 있다.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감이나 임대차 기간에 관한 다툼, 유지보수 의무 및 권리금 분쟁 등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각종 분쟁을 합리적이고 신속하게 조정하기 위해 설치된다.
분쟁조정 신청을 원할 경우, 해당 주택이 소재하는 분쟁조정위원회로 조정 신청하면 된다. 분쟁조정은 신청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로 이뤄진다.
성립된 조정은 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민사상 합의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조정안으로 별도 법원의 판결 없이도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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