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동재 1심 무죄 선고에 항소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태현 기자
입력 2021-07-21 17:03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강요미수 혐의를 받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1심 무죄 선고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1일 이 전 기자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냈다.

검찰은 "판결문을 분석하고 수사팀 의견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쟁점이 되는 법리와 사실관계에 대해 항소심 판단을 받아봄이 상당하다고 판단돼 항소를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이 전 기자와 채널A 후배 백모 기자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판결 결론이 결코 피고인들 잘못을 정당화하거나 면죄부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부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피고인들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진실과 정의만을 쫓는 참된 언론인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