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감찰무마·입시비리 의혹 사건과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등 심리하다 건강상 이유로 휴직한 김미리 부장판사(52·사법연수원 26기)가 복직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부장판사는 전날 서울중앙지법 민사49단독 재판부로 복직했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 21부 재판장으로 근무하던 김 부장판사는 지난 4월 3개월간의 질병 휴직을 내고 잠시 법원을 떠났다. 형사합의21부는 조 전 장관 부부 사건과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등 주요 사건을 담당해왔다.
김 부장판사는 올해 초 법관 정기인사에서 4년째 서울중앙지법에 유임돼 한 법원에서 3년 넘게 근무하지 않는 관례를 벗어났다는 지적을 받아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부장판사는 전날 서울중앙지법 민사49단독 재판부로 복직했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 21부 재판장으로 근무하던 김 부장판사는 지난 4월 3개월간의 질병 휴직을 내고 잠시 법원을 떠났다. 형사합의21부는 조 전 장관 부부 사건과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등 주요 사건을 담당해왔다.
김 부장판사는 올해 초 법관 정기인사에서 4년째 서울중앙지법에 유임돼 한 법원에서 3년 넘게 근무하지 않는 관례를 벗어났다는 지적을 받아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다.
형사합의21부는 사건에 따라 재판장과 주심을 부장판사 3명이 나눠 맡는 대등재판부로 재편됐다. 김 부장판사 휴직으로 빈자리는 같은 법원 마성영 부장판사(56·29기)가 대신 채워 심리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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