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사건·靑하명수사 심리' 김미리 판사 서울중앙지법 복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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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1-07-22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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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부로...같은 법원 4년근무 관례 벗어났단 지적도

 

서울중앙지방법원 [사진=아주경제DB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감찰무마·입시비리 의혹 사건과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등 심리하다 건강상 이유로 휴직한 김미리 부장판사(52·사법연수원 26기)가 복직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부장판사는 전날 서울중앙지법 민사49단독 재판부로 복직했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 21부 재판장으로 근무하던 김 부장판사는 지난 4월 3개월간의 질병 휴직을 내고 잠시 법원을 떠났다. 형사합의21부는 조 전 장관 부부 사건과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등 주요 사건을 담당해왔다. 

김 부장판사는 올해 초 법관 정기인사에서 4년째 서울중앙지법에 유임돼 한 법원에서 3년 넘게 근무하지 않는 관례를 벗어났다는 지적을 받아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다. 

형사합의21부는 사건에 따라 재판장과 주심을 부장판사 3명이 나눠 맡는 대등재판부로 재편됐다. 김 부장판사 휴직으로 빈자리는 같은 법원 마성영 부장판사(56·29기)가 대신 채워 심리를 이어가고 있다.

김 부장판사가 새로 맡은 민사49단독 재판부는 이달 초 원 재판장이던 강영훈 부장판사가 민사합의2부로 자리를 옮겨가 공석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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