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창업 지원 받았는데, 초기 기업 거래 제한?...‘1년룰’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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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훈 기자
입력 2021-07-23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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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기부, 초기창업패키지 세부관리기준 개정

  • 사전 승인 받으면 경력 1년 미만 외주업체 계약 가능

  • 퇴사 1년 안 지나도 직전 재직 기업과 협업 길 열려

# 코로나19 상황에서 콘텐츠 시장의 가능성을 보고 창업에 뛰어든 A 대표는 초기창업패키지에 선정돼 자금을 지원받았다. 마케팅이 중요한 콘텐츠 사업 특성상 자체 홍보영상 제작이 필요했고, 합리적인 가격과 젊은 감각을 내세운 B 업체와 계약을 맺었다. 영상 제작 후 초기창업패키지 사업 자금으로 대금을 내려고 했지만, ‘업력 1년 미만인 업체에는 외주 용역비를 줄 수 없다’는 규제로 자금 활용이 불가능했다. B업체가 올해 창업한 신생 기업이었기 때문이다. 마땅한 수입원이 없어 정부 지원자금만 믿고 있던 A 대표는 결국 대출을 받아 대금을 지불했다.

앞으로 A 대표처럼 외주 용역을 의뢰할 때 업력 문제로 초기창업패키지 자금을 활용할 수 없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자금 상황이 넉넉하지 않은 창업가들이 마음이 맞는 초기 기업들과 합리적 가격으로 협업할 수 있도록 ‘1년룰’ 규제에 예외규정이 생기기 때문이다.
 

[사진=중기부]

현행 초기창업패키지 세부관리기준은 창업기업이 자체적으로 시제품을 제작할 수 없는 경우 일부 공정을 외부 업체에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그 대상을 해당 분야에 1년 이상 경력이 있는 업체로 한정하고 있다. 문제는 초기창업패키지가 업력 3년 이내의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라는 것이다. 자립하기 어려운 초기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사업임에도, 정작 이 지원자금을 활용해 창업 초기 기업과 협력하는 데 사용할 수 없다는 점에서 제도 취지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이런 문제점을 들어 중소벤처기업부와 창업진흥원에 초기창업패키지 대금 지급 관리기준 개선을 건의했다. 이에 중기부는 세부관리기준 예외규정을 만들어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해 업력 1년 이내 기업에도 사업비 집행이 가능하도록 개정했다. 창업 아이템과의 연관성, 과업수행 가능성, 용역비용 등을 종합 검토해 주관기관의 승인만 받으면 업력에 관계없이 협업할 길이 열린 셈이다.

창업자가 직전 재직 회사에 과업을 위탁할 때 적용되던 ‘1년룰’도 완화된다. 퇴사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직전 회사의 연구실 등 시설을 이용하기 위한 비용으로 지원자금을 사용할 수 없었지만, 관련 규정 또한 주관기관의 사업운영위원회 승인을 받으면 자금 집행을 가능하게 하는 예외규정을 마련했다. 창업자의 경력을 살려 사업 시너지를 낼 수 있는데, 엄격한 세부규정이 이를 막고 있다는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결과다.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사진=중소기업옴부즈만]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이번 조치로 초기창업패키지의 활용폭이 넓어졌다"며 "정부의 창업 지원사업이 창업자에게 불편을 주지는 않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필요하다면 개선해 창업 활성화가 지속되도록 돕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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