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media could not be loaded, either because the server or network failed or because the format is not supported.
Beginning of dialog window. Escape will cancel and close the window.
End of dialog window.
김천시에서는 그동안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해 왔으나,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예우할 규정이 없어 '김천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예산을 확보해 이달부터 배우자 복지수당을 지급하게 된 것이다.
김충섭 김천시장은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참전유공자와 유족들에게 최대한의 예우를 다하기 위해 앞으로도 참전유공자의 명예 선양을 위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천시에서는 배우자 복지수당 신청을 연중 접수받고 있으며, 아직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는 참전유공자증 또는 참전유공자 확인서, 참전유공자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통장사본 등을 지참해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하면 된다.
또한 김천시는 자동차 관련 전문 상담창구를 운영해 시민들의 자동차 관련 고충 민원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김천시 차량등록 현황은 2020년 기준 76,063대(승용 5만5134, 승합 2565, 화물 1만8080, 특수 284)가 등록 운행되고 있다. 자동차등록 대수는 매년 2~3%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자동차 관련 과태료 및 고충 민원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김천시에서는 자동차 관련 전문 상담직원을 배치해 증가하고 있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 및 고충 민원을 상담·해결하고 있다. 전문상담직원인 차량등록팀장은 차량등록팀에서만 10년 넘게 근무한 자동차 관련분야 베테랑 직원이다. 상속, 대포차 등 다양한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김동진 교통행정과장은 “자동차 관련 고충 민원상담 직원의 상담 서비스는 자동차와 관련해 고충이 있는 시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특히, 타인에게 자동차 명의를 대여하지 말 것”과 “정상적인 저당권 설정이 아닌 자동차 관련 대출”로 인해 재산상 피해가 없도록 시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