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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얼음 등 세균초과한 카페 등 3곳 적발...행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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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대웅·송인호 기자
입력 2021-07-23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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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가제조얼음 2건에서 과망간산칼륨소비량, 1건에서 세균수 기준 초과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22일 도내 커피전문점 등에서 수거한 식용얼음·커피 등을 검사한 결과, 세균수와 과망간산칼륨소비량 기준을 초과한 얼음 3건이 확인돼 해당 시·군을 통해 행정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지난달 1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카페에서 자가 제조하는 제빙기얼음(100건), 더치커피를 비롯한 음료(10건), 컵얼음(13건), 빙과류(23건) 등 총 146건에 대해 세균수, 과망간산칼륨소비량 등을 검사했다.

과망간산칼 소비량은 유기물의 오염 정도를 알 수 있는 지표로 당·알코올·단백질 등 유기물에 의해 소비된 과망간산칼륨 양을 말한다.

검사 결과 카페에서 사용 중인 제빙기 얼음 100건 중 2건이 과망간산칼륨소비량 기준(10.0mg/L)을 초과(각각 16.7mg/L, 24.3mg/L)했으며 다른 1건은 세균수가 1,500CFU/mL로 기준(기준 1,000CFU/mL)을 넘었다.

도는 이들 업소의 제빙기 사용을 중단시키고 세척·소독 및 필터 교체 후 기준에 적합하게 만들어진 얼음만 사용하도록 조치했다.

◆도, ‘에너지 혁신기술 지원사업’ 참여 기업 모집···최대 4억 지원

이와 함께 도는 이날 도내 에너지 관련 기업의 기술력 강화를 위한 ‘에너지 혁신기술 지원사업’ 참여 기업을 내달 27일까지 추가로 모집키로 했다. 

도에 따르면 ‘에너지 혁신기술 지원사업’은 탄소중립을 위한 ‘경기도형 그린뉴딜’ 정책으로 에너지 분야의 소재·부품·장비 기술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 에너지 기술 국산화와 수입 대체를 목표로 하는 사업으로 도는 지난 1일 이 사업을 통해 2개 과제를 선정했으나 더 많은 기업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 추가모집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원 대상은 도내 에너지 관련 중소·중견기업이며 참여 기업의 연구개발 성과물을 대기업 등 수요기업이 구매하는 조건으로 공급기업-수요기업 컨소시엄(consortium) 형태로 신청해야 한다.

제출된 제안 과제는 전문가 평가를 통해 3개 내외 과제를 선정하게 되며, 과제당 2년간 최대 4억 원 이내의 연구개발 자금을 지원하며 접수 기간은 이날부터 내달 27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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