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어가족 표절 아냐" 스마트스터디 1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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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1-07-23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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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판부 "구전동요는 저작권 없다"


상어가족 이미지 [사진=연합뉴스]


전 세계적 인기 동요 '상어가족(아기상어)'을 만든 우리 업체가 저작권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상어가족 제작사가 미국 작곡가와 3년간 벌인 법정 다툼 첫 결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8단독 이정권 부장판사는 23일 오전 미국 동요 작곡가 조니 온리(본명 조나단 로버트 라이트)가 상어가족을 만든 국내 기업 스마트스터디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상어가족은 교육 콘텐츠를 제작하는 스타트업 스마트스터디가 2015년 제작한 동요다. 반복되는 쉬운 가사와 중독성 있는 후렴구로 많은 인기를 끌었다. 

조니 온리는 2011년 내놓은 자신의 동요 '베이비 샤크'가 구전동요에 고유한 리듬을 부여해 리메이크한 2차 저작물인데 상어가족이 이를 표절했다며 2019년 3월 국내 법원에 소송을 냈다.

재판 과정에서 양측은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음원과 악보를 비교해 저작권 침해 여부를 가려 달라고 요청했다. 저작권위원회는 감정 결과를 지난 3월 법원에 제출했고, 두 곡이 유사하지 않다는 결론이 나왔다. 

통상 구전동요는 저작권이 없어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는다. 스마트스터디 측도 북미권 구전동요를 편곡해 상어가족을 제작한 만큼 조니 온리 저작물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의 입장을 받아들여 스마트스터디 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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