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2주 더’···비수도권, 25일 일괄 3단계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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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정 기자
입력 2021-07-23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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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숙박 동반 워크숍 금지 등 강화

  • 결혼식, 장례식 친족 여부 관계없이 49명까지 허용

수도권 거리두기 조정과 관련해 질문에 답변하는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 [사진=연합뉴스]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가 결국 2주 더 연장됐다. 이에 따라 수도권 지역에서는 오후 6시 이후에는 친구, 지인, 직장 동료와 2명까지만 만날 수 있다.

최소 인원이 필요한 야외 스포츠 경기, 전시회 관련 등 일부 규제도 강화된다. 다만 결혼식과 장례식에 대한 참석 제한은 일부 조정돼 친족 여부와 관계없이 49명까지 허용한다.  

비수도권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를 일괄 3단계로 격상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가운데, 오는 25일 새로운 방역대책이 나올 예정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3일 서울·경기·인천(강화·옹진군은 2단계 적용) 등 수도권 3개 시도에서 시행 중인 거리두기 4단계 조처를 다음 달 8일 밤 12시까지 2주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중대본은 “유행 확산 속도는 줄어들고 있으나 여전히 하루 1000명 내외로 많은 환자가 발생하고 있고, 감소세로 반전되었다고 평가하기도 어렵다”면서 “향후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4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에서는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끼치는 결혼식, 장례식에 대한 참석 제한이 일부 완화된다.

그간 결혼식, 장례식의 경우 친족만 최대 49명까지 허용했다. 앞으로 2주간은 친족과 관계없이 최대 49명까지 모일 수 있다.  

감염 위험도가 높다고 여겨지는 일부 시설·행사에 대해서는 방역 관리를 더욱 강화한다.

그간 방역 관리자가 있는 사설 스포츠 영업시설의 경우 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을 고려해 사적모임 예외 대상으로 분류했으나 앞으로는 이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따라서 이들 시설 역시 낮에는 4명,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만 모임이 가능하다. 

정부는 또 그간 공무·기업의 필수 경영에 필요한 행사는 허용했지만, 앞으로는 숙박을 동반하는 행사는 일절 금지할 방침이다.

워크숍이나 간담회 등과 같은 일회성 행사가 대상이다. 다만 교육이나 훈련은 행사가 아니므로 해당되지 않는다.

방역당국은 “2주일 후에도 목표 달성이 어려운 경우 위험시설 집합금지, 운영시간 제한 강화 등 강력한 거리두기 강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비수도권에 대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대책은 25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비수도권 코로나19 확진자가 늘고 있기 때문에 대책을 마련 중에 있다”면서 “많은 생활방역위원들도 비수도권에 일괄적으로 3단계를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건의를 줬다. 빠르면 일요일(25일)에 논의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비수도권은 지난 19일부터 일괄적으로 5인 이상 모임이 금지되고 있다. 하지만 거리두기 단계는 지자체별로 각각 1~4단계까지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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