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국내 앱마켓 활성화 방안은 있는가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신승훈 기자
입력 2021-07-24 12:13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구글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숙려 기간 문제로 이달 내 국회 통과는 어려워졌지만, 오는 8월 결산 국회에서는 처리 가능성이 높다.

이른바 ‘구글 갑질 방지법’은 지난해 7월 구글이 인앱결제를 강제하고 모든 거래 금액의 30%를 수수료로 떼가는 정책을 발표하자 이를 막기 위해 국회 차원에서 마련한 법안이다.

구글 갑질 방지법에는 총 5가지의 앱마켓 사업자의 금지행위가 담겼다.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 △다른 앱마켓에 모바일콘텐츠를 등록하지 못하도록 강요·유도하는 행위 △모바일콘텐츠의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모바일콘텐츠를 부당하게 삭제하는 행위 △그 밖에 차별적인 조건·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 등이다.

전 세계는 구글 갑질 방지법의 통과 여부에 관심을 쏟고 있다. 구글의 결제방식을 법으로 막는 것은 한국이 세계 최초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자유무역주의에 역행하는 보호무역주의라는 비판도 있지만,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횡포를 막는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다.

구글 갑질 방지법은 단순히 구글만 적용받는 법은 아니다. 사실상 5가지의 금지행위는 구글을 겨냥한 것이 맞지만, 실제 해당 법이 통과되면 애플과 국내 사업자인 원스토어도 동일한 규제를 받는다.

구글 갑질 방지법의 전체회의 통과에 앞서 지난 20일 국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선 어떤 법안을 전체회의에 올릴 것인지를 두고 여당 의원들 간 설전이 벌어졌다. 구글 갑질 방지법에 대해선 대다수 의원이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콘텐츠 동등접근권에 대해선 의견이 갈렸다.

콘텐츠 동등접근권은 부가통신사업자가 특정 앱마켓에 콘텐츠를 제공할 때 다른 앱마켓에도 앱을 제공하도록 규정하는 개념이다. 예를 들면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앱을 출시하면 원스토어에도 앱을 등록하는 방식이다.

반대하는 입장에선 콘텐츠 동등접근권을 보장할 경우 중·소 콘텐츠 개발사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를 강조한다. 그러면서 이번에 구글 갑질 금지법상 금지행위에 담긴 ‘모바일콘텐츠를 등록하지 못하도록 강요·유도하는 행위’가 사실상 포괄적으로 콘텐츠 동등접근권을 보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콘텐츠 동등접근권은 금지행위가 아니라 앱마켓 활성화 방안이자 건전한 생태계 조성 법안으로 봐야 한다. 구글 갑질 방지법이 나오게 된 배경을 보면, 결국 구글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서 지위를 남용했기 때문이다.

반대로 얘기하면 앱마켓 시장 자체를 경쟁이 가능한 생태계로 만들어주면 구글이 갑질을 하기 어려울 것이란 얘기다. 연구에 따르면, 콘텐츠 동등접근권이 통과되면 구글과 타 앱마켓 간 시장점유율 격차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고 한다. 이번에 콘텐츠 동등접근권은 과방위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보류’로 끝났지만, 차기 회의에서는 활발한 논의 속에 구체적 성과를 내길 기대한다. 
 

IT모바일부 신승훈 기자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