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전동킥보드 제동장치(브레이크)가 고장이 나 이용자가 다쳤다면 공유서비스 제공업체가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줘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005단독 성백현 원로법관은 최근 공유 전동킥보드 이용자 이모씨가 전동킥보드 대여서비스 킥고잉을 운영하는 올룰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씨는 지난해 5월 말 킥고잉이 제공하는 전동킥보드를 타고 서울 강남구 선릉로 내리막길을 내려오다 킥보드 핸드 브레이크 고장으로 크게 다쳤다. 탑승 직후 내리막길이 나오자 핸드 브레이크로 제동을 걸었지만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 오른쪽 발로 땅을 짚으며 속도를 줄이고자 안간힘을 썼지만 속수무책이었다. 결국 자동차 등과 부딪혀 더 큰 사고가 생기는 걸 막으려고 킥보드에서 뛰어내렸다.
이 사고로 무릎십자인대 재건술과 연골봉합 수술을 받은 이씨는 지난해 9월 킥고잉을 상대로 치료비 850여만원을 비롯한 2800여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이씨 측은 "킥고잉 전동킥보드를 사용하자마자 사고가 발생한 건 대여 전부터 제품에 결함이 있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킥고잉은 임대인으로서 임대목적물을 사용·수익에 적합한 상태로 유지할 적극적인 의무가 있는데도 킥보드 결함 등을 방치하고 수선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킥고잉 측은 자사 전동킥보드 핸드 브레이크엔 하자가 없었다고 맞섰다. 자체 검수와 테스트에서 기술적 결함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법원은 이씨 사고의 책임이 킥고잉에 있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운영사인 올룰로에 치료비·위자료 등으로 총 64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성 판사는 "전동킥보드 핸드 브레이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 인정된다"며 이씨 손을 들어줬다. 다만 "원고가 풋브레이크를 작동하지 않고 뛰어내렸고, 안전장구를 갖추지 않아 피해가 커졌다"고 이씨 과실도 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양측이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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