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여행자의 관세 환급이 편해진다. 또 200만원 이하의 해외직구 물품은 수출 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정부는 26일 오후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납세 편의 제고 내용을 담은 '2021년 세법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해외 여행자가 여행 중 구입한 면세품을 반품할 경우 관세 환급은 시내면세점, 입·출국장 면세점에서 구입한 경우에만 가능했다.
이번 세법 개정안에서는 국제 무역기와 무역선에서 산 물품도 반품할 때 관세를 환급해주는 것을 허용했다. 이는 내년 4월 1일 이후 반입하는 물품부터 적용된다.
개인이 해외직구 물품을 반품할 때 관세 환급 범위가 넓어진다. 앞으로 200만원 이하의 해외직구 물품은 수출 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지금은 반품(수출) 전에 보세구역 반입 또는 세관장 확인이 있어야 환급이 가능하다. 일반 소비자는 환급 요건을 잘 몰라 민원이 자주 발생했다.
이를 고려해 반품(수출) 후 해외운송장, 판매자 발행 반품영수증, 환불영수증 제출처럼 세관장의 사후 확인을 받은 경우에도 환급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원양어선용 선박 어로용품도 관세 납부없이 보세창고에서 선박에 바로 적재할 수 있게 된다.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어구 등의 선박 어로용품은 선박 적재 시 관세를 내고, 추후 환급에 따른 이행 부담이 있었다. 이와 달리 국제무역선의 선박용품은 세관장의 적재 허가로 관세 납부 없이 사용 가능하다. 형평성을 고려해 이번에 개정안을 마련했다.
아울러 탁주·맥주에 대한 세율 적용 기간도 변경했다. 1분기 과세표준 신고기준일(3월 말)을 고려해 물가 연동으로 조정된 탁주 맥주의 세율 적용 기간을 당해 4월 1일에서 다음 해 3월 31일로 적용한다. 기존에는 당해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이었다.
영세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관세 불복 청구 시 변호사·관세사 등 국선대리인 신청 제도도 도입한다. 종합소득금액 5000만원 이하와 재산가액 5억원 이하, 고액·상습 체납자는 제외다.
정부는 26일 오후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납세 편의 제고 내용을 담은 '2021년 세법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해외 여행자가 여행 중 구입한 면세품을 반품할 경우 관세 환급은 시내면세점, 입·출국장 면세점에서 구입한 경우에만 가능했다.
이번 세법 개정안에서는 국제 무역기와 무역선에서 산 물품도 반품할 때 관세를 환급해주는 것을 허용했다. 이는 내년 4월 1일 이후 반입하는 물품부터 적용된다.
지금은 반품(수출) 전에 보세구역 반입 또는 세관장 확인이 있어야 환급이 가능하다. 일반 소비자는 환급 요건을 잘 몰라 민원이 자주 발생했다.
이를 고려해 반품(수출) 후 해외운송장, 판매자 발행 반품영수증, 환불영수증 제출처럼 세관장의 사후 확인을 받은 경우에도 환급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원양어선용 선박 어로용품도 관세 납부없이 보세창고에서 선박에 바로 적재할 수 있게 된다.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어구 등의 선박 어로용품은 선박 적재 시 관세를 내고, 추후 환급에 따른 이행 부담이 있었다. 이와 달리 국제무역선의 선박용품은 세관장의 적재 허가로 관세 납부 없이 사용 가능하다. 형평성을 고려해 이번에 개정안을 마련했다.
아울러 탁주·맥주에 대한 세율 적용 기간도 변경했다. 1분기 과세표준 신고기준일(3월 말)을 고려해 물가 연동으로 조정된 탁주 맥주의 세율 적용 기간을 당해 4월 1일에서 다음 해 3월 31일로 적용한다. 기존에는 당해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이었다.
영세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관세 불복 청구 시 변호사·관세사 등 국선대리인 신청 제도도 도입한다. 종합소득금액 5000만원 이하와 재산가액 5억원 이하, 고액·상습 체납자는 제외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