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7일 오전 9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출석했다.
이날 조 교육감은 "아이들 곁을 떠난 교사들이 교단 복직하도록 하는 것은 교육계 화합을 위한 적절한 조치"였다며 "법률에서 정한 절차 따라 적법하게 특별채용을 진행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조 교육감은 2018년 해직교사 5명을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하고 이에 반대한 관계자들을 업무에서 배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 위반)를 받고 있다.
이날 조 교육감은 "아이들 곁을 떠난 교사들이 교단 복직하도록 하는 것은 교육계 화합을 위한 적절한 조치"였다며 "법률에서 정한 절차 따라 적법하게 특별채용을 진행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조 교육감은 2018년 해직교사 5명을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하고 이에 반대한 관계자들을 업무에서 배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 위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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