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현대제뉴인의 두산인프라코어 인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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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현 기자
입력 2021-07-2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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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굴착기·휠로더·관련 부품 시장 경쟁 제한 우려 없다" 판단

[사진=아주경제DB]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제뉴인의 두산인프라코어 주식취득 건을 심사한 결과 굴착기 및 휠로더 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승인 결정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현대제뉴인의 계열사인 현대건설기계는 건설기계 및 지게차 제조·판매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다. 또다른 계열사 현대코어모션과 상주현대액압기기유한공사는 건설기계 부품 제조·판매업이 주요 사업이다. 두산인프라코어의 주요 사업 영역도 건설기계 제조·판매업, 건설기계 및 지게차 엔진 제조·판매업이다.

이번 기업결합으로 현대제뉴인은 그룹 내 건설기계사업 부문을 통합 관리하는 중간지주회사 역할을 하게 된다.

공정위는 이번 결합으로 수평결합이 발생하는 국내 굴착기, 휠로더 시장의 경쟁제한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굴착기와 휠로더 시장에서 두 회사의 합산 점유율은 51.2%(굴착기), 66.0%(휠로더)에 이르고 2위 사업자인 볼보와의 격차가 커지는 등 경쟁제한성 추정 요건에 해당한다.

하지만 공정위는 국내 굴착기, 휠로더 시장은 장기간 수요는 정체된 데 반해 초과공급 시장으로 점유율만을 기반으로 가격을 인상하기 쉽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국내 수요 대비 생산업체의 공급능력은 굴착기는 최대 4배, 휠로더는 최대 18배에 달한다.

또한 가격을 인상하더라도 브랜드 간 동질성이 높고 경쟁사의 대응 능력이 충분하며 해외 브랜드 수입이 용이해 경쟁사 제품으로 구매를 전환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실제로 공정위가 가경인상압력(UPP)을 분석한 결과 기업결합 후 가격인상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이 시장은 수입 비중이 높고 세계시장에서의 경쟁이 상당한 점도 향후 국내시장에서 경쟁제한 완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수직 결합이 발생하는 굴착기, 휠로더, 엔진식 지게차 시장 및 8개 부품 시장에서도 경쟁 제한 우려가 없다고 봤다.

현대건설기계는 계열사인 현대코어모션과 중국유압법인으로부터 굴착기 및 휠로더 부품을 공급받는다. 두산인프라코어도 굴착기와 휠로더 엔진을 자체적을 공급한다. 이 점을 고려할 때 두 회사의 결합으로 경쟁사들의 제품 구매선이 봉쇄될 가능성은 낮다. 또한 경쟁사들의 기업규모, 사업능력, 기술력, 수출비중 등을 고려하면 국내외 대체 판매선도 확보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승인은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두산중공업의 구조조정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하고 국내외 건설기계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는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M&A에 대해서는 경쟁제한 우려가 없는 한 신속히 심사해 구조조정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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