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예방접종 이상반응 피해자의 보상 신청을 빠르게 하기 위해 공공기관 위탁제를 운영한다.
질병관리청은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다음 ‘감염병의 예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련 국가피해보상 신청 사례가 증가할 경우, 신속하고 원활한 국가 예방접종 피해보상 심의를 위해 관련 업무를 공공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정부는 지리적으로 근접한 장소에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현행 ‘의원 또는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으로 규정한 예방접종업무 위탁 대상 의료기관의 범위를 ‘의원 또는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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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병원과 한방병원은 의사를 두고 의과 진료 과목을 추가로 설치·운영하는 경우에 한한다.
정은경 질병청장은 “시행령 개정으로 코로나 예방접종 시행에 따라 증가하는 예방접종 이상반응 국가피해보상 심사업무의 신속한 대응과 효율적인 수행이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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