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인터넷TV(IPTV)의 규제를 푸는 제도 개선 방안을 공개했다. 해외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가 국내 미디어 업계의 신흥 강자로 떠오르면서 IPTV 등 유료방송업계는 역차별 문제를 호소해왔다. 이번 개선안은 그간 각종 규제로 콘텐츠 제값받기와 신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은 IPTV 업계에 마중물이 될 전망이다.
과기정통부는 27일 ‘유료방송 제도 개선방안’을 공개했다. 유료방송 시장의 성장 정체를 극복하고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다. 과기정통부는 방송·미디어 중장기 법제 정비 방향과 관계없이 현행법 체계 내에서 가능한 제도 개선방안을 우선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가 발표한 개선안은 △소유 및 겸영 제한 완화 △유료방송 허가·승인·등록 제도 개선 △유료방송사업 인수·합병(M&A) 활성화 △지역채널 및 직접사용채널 활성화 △유료방송 채널 구성·운용의 합리성과 자율성 제고 △공정경쟁 및 시청자 권익보장 강화 등 6개 항목이다.
이 중 IPTV 업계의 숙원인 IPTV 사업자의 직접사용채널 허용, 주문형동영상(VOD) 요금인상 신고제, 채널변경 확대 등이 담겼다. 현행법에 따라 IPTV는 직접사용채널을 운용할 수 없어 자회사를 설립해 우회적으로 채널을 운영해왔다. 개선안에는 IPTV의 직접사용채널을 허용하지만, 실시간 방송프로그램 범위를 제한했다. 예를 들어 IPTV사의 프로그램 홍보방송, 재난방송, 선거방송만 운영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용요금 승인·신고제도 바꾼다. 지금까지 IPTV는 VOD 요금 인하는 신고만으로 가능했지만, 요금 인상을 위해선 과기정통부의 승인을 받아야 했다. 개선안에는 VOD 이용요금 인상을 신고만으로 가능하도록 했다. 콘텐츠 제값받기에 기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과기정통부는 현행 ‘채널번호 변경은 연 1회에 한해 허용한다’는 내용에 빠져 있던 정기개편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예외사유를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지난해 추진했다가 유보한 ‘채널번호 변경 연 2회 확대, 1회는 개편채널 수를 15% 이내로 제한한다’는 내용을 재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편성권 논란으로 유료방송사는 PP 채널에 재난방송 자막을 송출할 수 없었지만, 개선안에는 유료방송사가 일정한 요건에 따라 PP 채널에 재난방송 자막을 송출 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과기정통부는 “재해 재난 또는 민방위 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크거나 사태가 발생해 과기정통부 장관이 요청하는 경우에 재난방송 자막을 송출할 수 있다”면서 “국민의 재난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IPTV 업계 관계자는 “해외에서는 코드커팅(유료방송 가입자가 해지하고 OTT로 넘어가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디즈니플러스가 국내에 들어오면 한국에서도 코드커팅이 일어나지 말란 법이 없다”면서 “정부도 이 같은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방안을 내놓은 것 같다. 전반적으로 환영할 만한 내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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