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오는 30일부터 백화점과 대형마트에서 ‘QR코드 의무화’가 이뤄진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7일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 출입명부 관리 강화 방안’을 확정했다.
대상 시설은 집단감염 발생 시 대규모 확산 우려가 큰 유통산업발전법상 3000㎡(약 909평) 이상인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다. 새 방역수칙은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출입명부 관리는 QR코드, 안심콜, 수기명부를 모두 병행해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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