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회 "로톡, 법조계가 대형 자본에 종속될 우려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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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1-07-27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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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톡 측 "공정성 저해한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되풀이"

서울지방변호사회가 27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제96대 집행부 상반기 결산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사진=신진영 기자]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이 로톡 등 법률 플랫폼에 "대형 자본이 법조계를 종속시킬 우려"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날 김 회장 등은 법률 플랫폼의 난립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를 냈다. 

김 회장은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열린 '서울변회 제96대 집행부 상반기 결산 기자간담회'서 "법률 플랫폼이 '국민들을 위한다는' 미명 아래 자신들 사익 추구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 법조 시장 규모는 6조원 가량인데 대형 로펌 제외하면 4조원도 못 미친다"며 "누군가 마음만 먹으면 대형 자본으로 법조계를 장악하는 게 충분히 가능하다"고 우려했다. 이어 "플랫폼이 편리한 건 맞지만 편하면 다 괜찮은 것인지에 대해서도 생각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경기 분당경찰서가 변호사법 위반으로 고발된 네이버의 법률 상담 서비스 '지식인 엑스퍼트'를 불송치하기로 한 데에 대해선 "법무부 장관 의견도 한몫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온라인 법률서비스의 위법성 여부에 대해 "로톡은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검찰도 네이버 엑스퍼트나 로톡 등이 불법성이 있다고 봤다"며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서 검찰에 이의제기 신청을 하면 다른 결론이 나올 것으로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로톡 측은 "서울변회가 로톡 서비스 공정성을 저해한다는 허위 사실을 기반으로 회원 변호사 탈퇴 권유 메일 송부에 이어 기자회견을 통해 근거없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재반박했다. 이어 "법무부와 중소기업벤처부까지 로톡은 '합법적인 서비스'라고 입장을 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이날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2018년 1월 이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변호사들이 "세무사법 제3조는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이 기각된 사실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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