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입수한 지 1년···한동훈 핸드폰, 이젠 열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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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21-07-28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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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압수한 지 1년…핵심증거로 꼽히지만 포렌식 안 돼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사진=연합뉴스]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의 휴대전화 포렌식을 위한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27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대검찰청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NDFC)가 한 부원장 휴대전화 포렌식을 위해 포렌식 업체와 협상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한 부원장의 휴대전화는 사건 초기부터 핵심증거로 꼽혀왔다.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돼 최근 무죄를 선고받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공소장에는 한 부원장과 해당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모두 327차례에 걸쳐 연락을 취한 것으로 적시됐다.

특히 이 전 기자와 한 부원장의 연락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의 대리인인 제보자 X와 접촉을 한 전후에 집중됐다.

그러나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 전 기자와 한 부원장이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는 확인이 되지 않았다.

이 전 기자의 휴대전화와 노트북이 포렌식 과정에서 복구되지 않았고, 한 부원장의 휴대전화는 압수된 지 1년가량이 지났지만 포렌식이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를 이끌었던 변필건 창원지검 인권보호관은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하지 않고 종결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 부장검사는 한 부원장의 휴대전화를 압수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을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의 후임이다.

그러나 휴대전화 포렌식 없이는 수사를 종결할 수 없다는 당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원론적인 입장에 따라 수사는 종결되지 않았다.

관련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징계처분 취소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이정현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은 “채널A와 이 전 기자를 압수수색 했을 때 이미 깡통이 된 휴대폰과 노트북을 압수해 안타까웠다”고 밝히기도 했다.

윤 전 총장의 징계 의결서에는 지난해 6월 16일 "대검 보고서에 '한 검사장은 혐의가 없다. 공모에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내용이 있었다"는 내용도 담겨있다.

6월 16일은 해당 수사팀이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기 위해 부산고검에 간 날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한 부원장의 휴대전화는 확인 필요성이 있다"며 "검·언 유착에 대한 수사를 떠나 한 부원장 스스로의 명예에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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