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부시청.[사진=의정부시 제공]
9200만원을 들여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의뢰, 다음달 22일까지 안전진단에 나선다. 지하도상가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제1종 시설물로, 5년에 한 번씩 안전진단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점검대상은 시설물 물리적·기능적 결함, 구조적 안전성, 손상 상태 파악 등이다.
시는 안전진단 등급 결과에 따라 경미한 사항은 즉시 보수하고 노후상태가 심각한 경우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난해보다 8억4200만원(3.1%)으로 소폭 증가한 수치다.
원인은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으로 건축물분 재산세 건수와 1세대 1주택의 세율특례 적용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가 각각 감소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다음달 2일까지 위택스, 인터넷에서 납부하면 된다. 가상계좌, 자동응답시스템(ARS), 신용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의정부시는 호원동 범골경로당을 재건축하고, 다음달 준공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경로당은 연면적 99㎡의 지상 1층 건물로 들어선다.
시는 다음달 말부터 경로당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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