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부부, 논현동 사저 공매처분 효력 유지에 즉시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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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1-07-27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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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사저. [사진=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 부부 측이 서울 강남구 논현동 사저에 대한 공매처분 효력을 유지한 법원 결정에 불복해 즉시 항고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 부부는 전날 "사저 일괄 공매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 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즉시항고는 재판의 신속한 확정을 위해 불복신청 기간을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해야 한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23일 패소하고 26일 즉시항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대법원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만원을 확정받은 이 전 대통령의 추징금 환수를 위해 최근 캠코에 공매 대행을 위임했다. 이에 따라 지난 1일 논현동 건물과 토지가 111억5600만원에 낙찰됐다.

이 전 대통령 부부는 캠코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집행정지를 신청하며 "논현동 건물은 부부가 2분의 1의 지분을 각각 갖고 있으므로 일괄 공매로 넘길 수 없고, 부인인 김윤옥 여사가 부동산 공매 절차에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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