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기존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주관해오던 하도급 분쟁조정 업무를 지방정부가 진행해 조정을 성립시켰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28일 도에 따르면 A업체는 “B기업으로부터 부품 제조를 위탁받아 일부 제품을 납품했으나 하자 통보와 함께 사업자 통장이 가압류됐고 약 2억 8천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를 받았으며 나머지 미납 완성품들은 수령조차 거부됐다”며 지난해 10월 도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이에 B기업은 “A업체의 제품에 하자가 있었고 A업체 임직원의 업무상 배임행위가 있어 신뢰가 훼손됐으므로 해당 제품을 수령하거나 더 이상 거래를 계속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도는 업무상 배임행위와 같은 계약 체결과정 상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하도급 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이상 하도급법상의 의무를 이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도는 A업체가 납품 후 하자가 발견된 일부 제품에 대해 1회에 한해 보수 후 납품하면 B기업은 가압류를 해제하고, 미납 완성품에 대해서는 검사기준에 합격한 경우 B기업이 수령 및 납품대금을 지급하고 모든 분쟁을 종료하는 것으로 중재했고 이를 양 당사자가 받아들이면서 조정이 성립됐다.
이번 분쟁조정은 하도급 계약 체결과정 상 업무상 배임이나 하자 등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도 하도급 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이상 하도급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하도급법의 존재의의를 밝히는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도는 설명했다.
김지예 도 공정국장은 “법상 권한이 없지만 경기도가 현장의 필요성에 따라 자율분쟁조정으로 적극 행정을 행한 사례로 그동안 공정위에게 지속적으로 요구해오던 조정 권한 확대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공정거래분야의 조사처분권 등 더 많은 감독권한을 중앙-지방정부가 공유해 불공정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구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분쟁조정 및 조사처분권의 확대를 위한 학술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관련 법안에 대해 국회, 공정거래위원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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