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100 - 분양광고

화성시환경재단, 에코센터 무단점거 주민 경찰에 고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화성)강대웅·송인호 기자
입력 2021-07-28 14:39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지난 23일부터 주민과 인터넷매체 기자 등 8명 무단점거

  • 주민편익시설이라는 오해에서 비롯된 불법행위로 판단


화성시환경재단이 28일 화성시에코센터를 무단으로 점거하고 직원 및 방문객들의 출입을 막고 있는 주민 3명을 업무방해죄와 건조물침입죄, 특수손괴죄로 고발했다.

재단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4시께 하가등리마을발전위원회 3명과 인터넷 매체 기자 5명이 에코센터를 찾아와 불범 점거를 시작했으며 주민이 직접 센터를 운영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현재 에코센터는 무단 점거로 운영이 중단된 상태다.

재단은 센터가 소각장인 화성그린센터 주민편익시설의 일부로써 센터 운영권이 주민들에게 있다는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주민들은 센터의 교육프로그램의 운영을 중단하고 주민들에게 시설물들을 돌려 달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0년 제정된‘화성 그린환경센터 내 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에는 주민 편익시설은 ‘실내 수영장, 헬스장, 에어로빅장, 스킨스쿠버장, 어린이방, 탁구장, 카페테리아, 인공암벽장’으로 한정돼 있어 에코센터와는 무관한 것으로 확인된다.

특히 에코센터는 별도 조례로 폐기물 저감 및 순환 이용에 관한 정책, 교육 프로그램의 연구·개발을 주된 업무로 하는 시설로 분류돼 주민편익시설로 운영될 수 없다.

이에 재단은 관련 조례를 여러 차례 설명하고 오해를 풀고자 긴급히 주민과의 간담회를 여는 등 설득에 나섰으나 무단점거로 이어지고 방문객들의 불편이 가중되자 결국 지난 27일 화성서부경찰서에 이들을 고발했다.

김선영 화성시에코센터장은 “빠른 시일 내 주민과의 오해를 풀고 센터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