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지방재정 2조원 확대키로…지방소비세율 25.3%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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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입력 2021-07-28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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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 지방세 비율 7대 3으로 맞추지 못해 아쉬워"

  • 당정청, 2단계 재정분권 입법안에 합의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지방재정을 2조원 확대키로 결정했다. 지방소비세율 조정으로 1조원, 지방소멸대응기금(가칭) 신설로 1조원을 확보해 총 2조원 규모로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2단계 재정분권 입법안에 합의했다.

당·정·청은 28일 오전 국회에서 재정분권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2단계 재정분권 입법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영배 민주당 재정분권특위 위원장은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기재부, 행안부 등과 10여 차례 회의를 거쳐서 오늘 2단계 재정분권을 마무리하는 입법 발의안에 합의했다”며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의 기능이양과 함께 내려가는 재원이 2조8000억원이고, 자주재원으로 추가적으로 1조원을 내려보내기로 했다. 지방소비세율은 4.3%포인트 인상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별도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신설하고 1조원 정액으로 지방에 내려보내기로 했다”며 “기금은 광역자치단체에 2500억원, 기초단체에 7500억원 비율로 배분하고, 구체적인 것은 협약을 맺고 만드는 과정에서 결정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또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면, 실제로는 내년 4월1일에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현재 교부금은 교육청으로, 지방교부세는 지자체로 내려가는데 특별회계를 신설해 두 예산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며 “부처 간 의견이 갈리고 지방에서도 의견이 다양해 여러 주체들이 논의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지방소비세는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국세인 부가가치세액의 일부를 지방세로 이양하기 위한 세목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 3으로 만드는 자치분권 시행계획안을 마련한 바 있다. 이에 따라 2018년 11%였던 지방소비세율은 2019년 15%, 2020년 21%로 인상된 바 있다.

그러나 2018년 말 1단계 재정분권 발표 이후 관계 부처 합의에 따라 추진된 2단계 재정분권이 부처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2년간 제자리걸음을 하자 민주당 재정분권특위는 2단계 재정분권을 마무리 짓기 위해 올해 초 발족됐다.

민주당은 2단계 재정분권안에 지방소비세율을 7%포인트 인상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3으로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으나, 정부가 난색을 표해 결국 4.3%포인트 인상하는 데 그쳤다. 4.3%포인트가 인상되면 전국적으로 지방재정은 27.4%, 국세는 72.6% 수준이 된다.

특위 간사인 이해식 의원은 “애초 기대했던 것보다 지방재정 확충 규모가 축소돼 2018년 합의했던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을 7대 3으로 개선하지 못한 것은 아쉬움이 남는다”며 “이번 대선 과정에서 적극적인 논의과정을 거쳐 다음 정부에서 3단계, 4단계 재정분권이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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