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 닦던 수세미로 발도 쓱싹…'방배동 족발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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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욱 기자
입력 2021-07-28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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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처분 의뢰와 수사도 진행

한 남성이 플라스틱 대야에 발을 담근 채 무를 세척하다 사용하던 수세미로 자신의 발을 닦는 모습.[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한 남성이 고무대야에 발을 담근 채 무를 세척하던 중 갑자기 수세미로 자신의 발을 닦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퍼졌다. 영상 속 남성은 발을 닦은 수세미로 다시 무를 닦았지만 옆에 있던 한 여성은 그를 제지하지 않아 공분을 샀다.

해당 영상을 두고 논란이 일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조사에 나서 영상에 담긴 문제의 식당을 찾아냈다. 식약처는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SNS에 퍼진 '비위생적 무 세척 음식점 동영상'과 관련해 해당 업소를 찾아내 27일 현장점검을 한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행위를 확인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수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영상 속 노란색 차량의 등록정보를 조회해 해당 지역을 특정한 후,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의 디지털 포렌식팀에서 동영상에 찍힌 건물 특징과 주변 환경 등을 정밀 분석을 거쳐 위반행위가 발생한 장소를 파악했다.

식약처는 영상 속 상황은 지난 6월 이 업소 종사자의 무 세척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 종사자는 지난 25일부터 출근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영상과 관련해 음식점 측의 해명은 없었다고 식약처는 전했다.

아울러 이번 현장점검에서 유통기한이 이달 17일까지인 '머스타드드레싱' 제품을 '냉채족발 소스' 조리에 사용했으며, 유통기한이 이달 15일까지인 고추장도 조리를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었다. 조리와 판매가 목적인 냉동만두와 냉동족발 등 4개의 냉동제품도 보관 기준(영하 18도)을 준수하지 않고 보관하는 등 전반적으로 위생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처는 "원료 등을 비위생적으로 관리하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식품 조리 등에 사용하는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를 지속해서 단속하겠다"며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1399로 신고해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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