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중국 관영 인민일보 등에 따르면 허베이성 가오베이뎬(高碑店)시 인민법원은 전날 위챗 공식 계정을 통해 허베이 다우(河北大午) 농업목축그룹 유한공사의 쑨다우에 대한 1심에서 이같이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쑨씨에게 벌금 311만 위안(약 5억5000만원)을 부과했으며, 쑨씨의 회사와 다른 피고들에게도 상응하는 형을 선고했다.
쑨씨와 그의 회사가 군중을 모아 국가기관을 공격한 혐의와 공중소란 혐의 등이 인정됐다는 설명이다. 공중소란죄는 반체제 인사에게 흔히 적용되며, 특히 쑨씨에게는 공무방해죄, 생산경영파괴죄, 강제거래죄, 불법채굴죄, 불법농지점용죄 등 다수의 죄목이 적용됐다.
쑨다우는 1980년대 소규모 양돈·양계로 시작해 중국 최대의 민영 농업기업 중 하나를 일군 인물이다. 수십 년간 중국의 농업정책을 비판하며 농민들의 경제적 이익 보호를 위한 단체를 조직할 자유를 요구해왔다. 지난 2019년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중국을 휩쓸었을 당시에는 지방 관리들이 제때 대응하지 않자 돼지 사체 사진을 온라인에 올리며 피해를 폭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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