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지난 28일 개최된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서 대신증권의 라임펀드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투자자 손해배상비율을 최대한도 수준인 80%로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금감원이 배상비율을 최대한도로 결정한 배경에는 법원 판결이 자리한다. 법원 판결을 통해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부당권유 금지 위반 행위가 확인됨에 따라 기본비율을 기존 30%에서 50%로 상향 조정했기 때문이다. 대신증권 반포WM센터는 투자자들에게 투자 대상자산과 위험 등에 대해 거짓의 기재나 표시를 한 설명자료 등을 사용해 펀드 가입을 권유했다.
이밖에도 판매직원의 △적합성원칙 △설명의무 위반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됐다. 판매직원들은 투자자성향을 먼저 확인하지 않고 펀드가입이 결정된 후 공격투자형 등으로 투자성형을 분석했다. 또 위험성 등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고 초고위험상품을 안전한 펀드라고 설명했다.
투자자별 최종 배상비율은 판매사의 책임가중사유와 투자자의 자기책임사유 등을 가감 조정해 40~80% 수준에서 결정된다. 책임 가중사유는 △고령투자자 △계약서류 부실 △모니터링콜 부실 등이고 차감 요인은 투자경험 등이다. 80% 배상이 확정된 피해자는 이번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당사자 A씨 뿐인 셈이다. 현재 라임 타이탄 펀드 등의 미상환액은 1839억원이고 계좌 수는 554건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수사 및 재판 결과에 따라 불완전판매가 아닌 계약취소 등으로 재조정 가능함을 결정문에 명시했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의 80% 분쟁조정안이 수용될지는 미지수다. 피해자들이 꾸준히 전액배상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앞서 IBK기업은행이 판매한 디스커버리펀드 피해자 단체는 금감원 분조위가 전액배상을 결정하지 않자 조정안 수용을 거부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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