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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하천·계곡 불법시설물 설치 업소 형사고발"…'무관용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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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임봉재 기자
입력 2021-07-29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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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독 책임 시·군 공무원 불법 행위 방치 시 엄중 문책'

[사진=연합뉴스]

경기도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도내 하천·계곡에서의 불법 행위를 고강도 단속한다.

29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청정계곡 불법행위 강력 대처방안'을 발표했다.

경기도는 그동안 도내 25개 시·군 234개 하천·계곡에서 1601개 업소의 불법 시설물 1만1727개를 적발, 이 중 1578개 업소의 시설물 1만1693개를 철거했다.

하지만 휴가철을 맞아 일부 하천·계곡 내 음식점, 숙박업소가 시설물을 재설치하고 있어 다음 달까지 강력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모든 계곡을 대상으로 지자체와 특별단속을 추진한다. '무관용 원칙'으로 불법 시설물이 적발되면 즉시 강제 철거하는 행정대집행에 나선다. 공익제보 핫라인과 콜센터 신고 체계를 구축, 도민들의 신고를 받는다. 또 감독 책임이 있는 시·군이 불법 행위를 장기간 방치할 경우 특정감사를 실시, 관련 공무원들을 엄중 문책·징계할 방침이다.

불법 행위를 의도적으로 누락하거나 소위 '봐주기식' 단속한 하천감시원과 청정계곡 지킴이가 적발되면, 해촉 등 처벌한다.

현재 3개 반인 평일 점검반도 11개 반으로 확대해 포천 백운계곡, 양주 장흥계곡 등 이용객이 많은 13개 주요 계곡에서 단속에 나선다.

특히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과태료 부과 등 최고 수위의 대응을 벌인다. 사유지인 식당 내부 진입로를 통해 하천 이용을 유도하는 행위를 근절하고, 별도로 하천 접근로를 설치하는 대책도 마련한다.

방문객들이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하고, 쓰레기를 무단투기하지 않도록 홍보 활동도 벌인다. 이밖에 불법 행위 벌칙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천법과 소하천정비법 개정도 국회와 관계부처에 건의한다.

경기도는 최근 언론에 보도된 장흥계곡 내 불법행위와 관련, 양주시를 대상으로 방치, 업무소홀 여부에 대한 특정감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계곡 담당 하천 지킴이는 근무소홀 사유로 계약 해지하겠다는 입장이다.

류인권 균형발전기획실장은 "청정 계곡을 만드는 것 못지않게 도민 품에 돌아온 깨끗한 계곡을 지속해서 유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라며 "불법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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