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 보험사기 확정 판결 시 자격증 박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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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석 기자
입력 2021-07-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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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 보험조사협의회 개최…비급여 과잉진료 대응방안 논의

앞으로 보험사기 확정판결을 받은 보험설계사는 설계사 면허가 자동으로 취소된다. 또 금융당국과 생명·손해보험협회는 백내장 수술 등 과잉진료를 막기 위한 비급여 관리강화 방안도 마련한다.

[사진=아주경제DB]


금융위원회는 29일 보건복지부, 경찰청, 금융감독원,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 보험연구원, 생·손보협회 등과 함께 보험조사협의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우선 지난해 보험사기 방지를 위해 방대한 내용을 담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보험사기방지법)의 조속한 상임위 통과를 위해 입법을 지원하기로 했다.

보험사기방지법에는 보험사기 예방을 위해 보험사기 연루 보험업 종사가 가중처벌과 보험사기 조사를 위한 입원적정성 심사 기준 마련 등이 담겼다.

건강보험공단은 위조 서류로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만들어 속칭 '사무장병원'을 만들어 처벌받은 정보를 신용정보원과 공유하기로 했다. 신정원은 해당 정보를 활용해 사무장병원 등의 개설로 처벌받은 체납자에 대해 대출 등 금융거래를 제한해 의료업 재진출 차단하기로 했다.

또 보험사기 확정판결을 받은 보험설계사의 자격을 자동으로 취소하기로 했다. 현재는 법원 판결로 보험사기 범죄사실이 증명되어도 검사·청문 절차를 거쳐 등록취소 등 제재조치를 하고 있다. 하지만 검사·청문 절차 등이 지연되면서 처벌의 적시성과 실효성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협의회는 백내장 등 비급여 항목의 과잉진료 문제에 대해 보험협회를 중심으로 보험업권이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형사고발 등 대응 다각화를 위한 법무법인 선임 △수사당국에 보험사기 수사강화 요청 및 정보제공 등 수사지원 △비급여 과잉진료 개선을 위한 정책건의 및 의료단체와의 협업 △대국민 인식개선을 위한 유관기관 공동 홍보사업 추진 등을 추진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백내장 수술은 33대 주요 수술 중 1위로, 해마다 증가율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40~50대의 경우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일부 안과병원에서 진료비 일부 환급을 조건으로 실손보험 가입환자를 유인하고, 비급여 항목인 시력 교정용 다초점 렌즈비용을 과도하게 책정해 실손보험금에 전가하고 있는 만큼, 생·손보협회와 공조를 통해 다양한 비급여 관리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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