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제자 성폭행' 전 유도 국가대표 왕기춘 징역 6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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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21-07-29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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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 없어"

2020년 6월 26일 미성년 제자를 성폭행한 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구속기소 된 왕기춘 전 유도국가대표가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대구지방법원에 도착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미성년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유도 국가대표 왕기춘씨에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9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왕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청소년성보호법 위반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왕씨는 2017년 2월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에 다니는 미성년 수강생 A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9년 8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체육관에 다니는 청소년 수강생 B양과 10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하며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와 지난해 2월 B양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왕씨는 재판 진행 과정에서 "A양과 B양이 성관계에 동의했고 B양과는 연인관계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피해자가 진학을 희망하던 대학 출신으로 피해자의 대학입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 피해자가 유도선수인 피고인을 저지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했던 점 등에 비춰보면 위력을 행사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으면서 합의를 종용하기까지 했다"며 "피해자들이 대인기피 증세 등 고통을 겪고 있어 이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왕씨와 검찰의 항소했지만 2심은 항소를 받아 들이지 않았고,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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