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3차 세무조사 착수…개·법인 등 37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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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면수 기자
입력 2021-07-29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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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국세청]


국세청은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이 374명을 상대로 3차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29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3차 세무조사 대상은 2개 이상 개발지역에서 여러 차례 토지를 취득하거나 일가족이 쇼핑하듯 가구원별로 부동산을 사들인 경우와 경찰청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가 수사 진행 과정에서 통보한 탈세혐의자 등이다.

실제로 조사 대상에는 ▷부동산 취득자금을 편법 증여받거나 관련 사업체 소득을 누락한 혐의가 있는 사람 225명 ▷법인자금을 유출해 토지 취득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가 있는 사주일가 28명 ▷탈세자금 등으로 업무와 무관한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 등 28개가 포함됐다.

일례로 부동산 임대업과 도소매업을 해온 A씨는 고가의 부동산을 정리했는데, 그 후 신고소득이 적은 A의 부인과 자녀가 개발지역 땅과 상가 등을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B법인은 아파트 분양사업을 하면서 C법인으로부터 토지매입 용역비 명목으로 수십억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았지만, C법인은 B법인과 같은 소재지에 있는 페이퍼컴퍼니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B법인은 토지매입 용역대금으로 지급한 자금을 사주와 임직원에 유출한 정황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도 D법인은 실제 매출의 일부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누락한 매출대금은 직원명의 계좌로 빼돌렸다. D법인 대표이사는 이 자금으로 지가급등 지역에서 수십억원대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전국 지방청에 설치된 '부동산거래 탈루대응TF'를 통해 부동산 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것”이며 “부동산 거래를 통한 탈세행위에 행정력을 집중해 더욱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3월 30일 전국의 조사요원 200명으로 구성된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을 설치하고, 대규모 개발지역 등에서의 일정금액 이상 토지거래 내역을 분석해 탈세혐의를 검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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