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모씨 고교동창을 과잉 수사했다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개혁국민운동본부와 참자유청년연대 등 13개 시민단체는 윤 전 총장과 사건 담당 검사들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공수처에 29일 고발했다. 이들은 이날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감찰 요청서도 접수했다.
지난 23일 조 전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 재판에 출석한 딸의 친구 박모씨와 장모씨는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찍힌 영상 속 여학생은 조씨가 맞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시민단체들은 "조씨 친구를 조사하고 기소하는 과정에서 온갖 의문점이 제기됐다"며 "위증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협박하거나 출석 시간과 조사 시간 공백이 무려 3시간이나 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당시 수사를 지휘한 검사들의 직권남용, 강압수사 및 회유 의혹이 강하게 제기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공수처가 이와 같은 문제점을 철저히 수사해주실 것을 요청 드린다"며 "또한 법무부·대검찰청은 이 사건을 즉시 합동 감찰하고 엄중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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